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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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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H-Beam 하역중 H-Beam이 전도되며 → 운전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H-Beam 하역중 H-Beam이 전도되며 → 운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역작업
 재해유형 : 전도 및 낙하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2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5.○○ 08:00경
  2.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 시 공 사 : ○○건설
  4. 공 사 명 : (주)○○-○○지점 야도 확장
  5. 피 재 자 : 트럭운전자, 33세
  6. 사고유형 : 전도 및 낙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주)○○ ○○지점 야도 확장 현장에서 트럭으로 납품된 H-Beam 더미
     상부에서 하역작업을 도와주던 트럭 기사가 전도되며 낙하하는 H-Beam에
     깔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억2천800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현장은 (주)○○ ○○지점 야도 확장공사로서 기존경사법면에 천공 → H-Pile타입 → 토류판 설치 → 되메우기 → CON'C 포장순으로 작업하는 공사임 ㅇ 재해당일 작업상황은 현장에 납품된 H-Beam을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23톤 트럭에서 하차하던 과정이며 ㅇ 트럭위의 H-Beam을 하차하기 위해 지게차 삽날(fork)을 고임목 위에 적치된 H-Beam(3개 1조)하부로 삽입시킨 상태에서 상승후 하차시키려 하던중 H-Beam을 삽날로 밀어 전도되면서 신호 및 하역작업을 돕던 트럭기사를 강타, 협착되어 병원 후송치료중 '97. 5. 10일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지게차 작업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무리한 작업수행으로 중량물 하역도중 전도되는 자재에 충돌·협착하여 사망 - 낙하 우려되는 중량물 하역시 묶음 등의 낙하예방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하역도중 화물전도로 재해발생 ㅇ 작업계획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화물의 종류, 형상, 작업장 여건 등에 상응하는 작업계획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의거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하역 작업해야 하나 계획서 미작성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 전도, 낙하 우려가 있는 지게차 작업범위에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자재하역 보조할 경우 안전지대에서 실시 - 하역과정에서 전도, 낙하 우려시 묶음조치 등을 실시하여 자재 낙하, 전도 예방 ㅇ 작업계획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운영 - 화물의 종류, 형상, 작업장소 여건에 적절한 작업계획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의거 하역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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