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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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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 위에서 철골조립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Beam 위에서 철골조립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상28.1m 높이에서 H-Beam위를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0,73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10:4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북평국가공단내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화력발전소
  5. 피 재 자 : 비계공, 3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화력발전소 보일러 철골 조립작업중 피재자가 지상28.1m 높이에서
     H-Beam위를 이동중 추락하여 철골에 부딪친후 19m아래의 방망에 걸렸으나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화력발전소 20만KW 2기 [공사금액 107.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부터 비계공 3명 1개조로 발전소 2호기 보일러 철골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함 ㅇ 10:40경 지상 28.1M 위치의 엘리베이터 철골 H-Beam을 가조립후 피재자가 상층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폭299mm의 H-Beam위를 안전대 사용없이 걷다가 실족하여 ㅇ 기조립된 하부의 철골부재에 부딪치고 지상 9.1m위치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에 걸려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걸이 시설 미흡 - 사고위치에서 1m가량 떨어진 H-Beam 등의 주통로에는 안전대걸이 시설이 되어있으나 사고위치의 H-Beam상에는 안전대걸이 시설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이동중 추락함 ㅇ 추락방지망 설치 불량 - 지상 9.1m 위치에 1단, 17.3m위치에 2단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었으나 피재자가 추락한 부위는 작업편의상 2단 방망을 철거후 복귀시키지 않음 대 책 ㅇ 안전대걸이 시설 설치 철저 - 철골 부재상에서 작업통로로 활용되는 전구간에 안전대걸이 시설 설치를 철저히 하고 안전대를 사용하여 이동 ㅇ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추락방지망은 1Om 이내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필요상 임시 해체시에는 해체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다시 설치하여 복구조치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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