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V.PIT 내부에서 작업발판 붕괴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용 지지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EV.PIT 내부옹벽 FORM 조립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926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10:30경
2.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상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5. 피 재 자 : 형틀목공, 48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9층 EV.PIT 내부 작업발판에서 EV.PIT 내부옹벽 FORM 조립 작업중
작업발판용 지지각재가 피재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7층
EV.PIT 작업발판으로 떨어진후 틈새로 굴러 떨어져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건물1개동 [공사금액 926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10:30경 직영 형틀반장 1명과 동료 형틀목공이 9층 EV.PIT 내부
작업발판을 설치완료하였음
ㅇ EV.PIT 내부 작업발판은 TIE BOLT 위에 멍에재 (3'×3')와 장선재
(1.5'×3')를 올려놓고 유로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였음
ㅇ EV.PIT 내부 옹벽 FORM 조립작업을 위하여 동료 작업자가 거푸집 FORM을
EV.PIT내부 작업발판상에서 붙잡고 있었고 피재자인 형틀목공은 거푸집
FORM 상에 PVC SLEEVE를 끼우는 작업중이었음
ㅇ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각재(1.5'×3')가 근로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작업자 몸무게 60kg+80kg=140kg)절단되면서 7층 작업발판으로 추락한후
작업발판의 틈새로 굴러 떨어져 지하층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작업발판의 장선재와 멍에재를 미고정 상태로 거치하여 작업도중 멍에재
붕괴로 추락
ㅇ 추락방지망 미설치
- 매 10m 높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나 미설치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
ㅇ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고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등 추락에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실시
ㅇ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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