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liding Form을 인양하던중 낙하하여 → 철근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liding For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근가공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34,54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10:30경
2. 소 재 지 :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택지개발지구 20B/L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마산 ○○아파트 현장
5. 피 재 자 : 철근공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작업자 2명이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Sliding Form을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던중 폼이 앞으로 낙하되면서
아래에서 철근가공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4,548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발생 당일 협력업체인 (주)금성하우스 소속 철근공인 피재자는
07:00부터 동료 작업자와 함께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외벽 앞에서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ㅇ 당시 108동의 작업상황으로는 2층 바닥 CON'C 타설을 완료하고 2층 Wall형틀
조립 및 철근조립을 하려는 단계이었음
ㅇ 10:15경 형틀목공 2명은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외벽 거푸집 조립을 위해
CHAIN BLOCK을 이용하여
ㅇ Sliding Form을 인양후 미고정 상태에서 형틀목공 2명은 인양된
Sliding Form 고정을 위한 Form Tie Bolt를 운반하기 위해 계단실로
내려가던중
ㅇ 갑작스런 강한 바람에 의해 인양된 Sliding Form,이 철근가공 작업중이던
피재자 방향으로 전도, 낙하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Sliding Form을 인양하여 미고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중과 외력인 풍향에 의해 전도되어 사고 발생
- Sliding Form의 인양고리는 무게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고정되었고,
피재자 방향으로 불고 있었던 바람에 대비하여 별도의 지지를 하지 않은
상태
ㅇ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중량물인 Sliding Form을 인양하면서 그 하부에 철근가공 작업장을
운영하는등 중량물취급에 따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수행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Sliding Form 인양시 사전에 Form Tie Bolt 등 자재를 준비하여 인양즉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양작업도중 작업장소에서 이탈치 않도록 하고
- 중량물의 종류,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을 설정하여 인양고리를 고정하고
바람 등에 의한 풍하중이 있을때에는 Sliding Form이 이탈(낙하)되지
않도록 별도의 Wire Rope 등으로 지지(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철저
ㅇ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아래에 작업장 설치를 지양하고
인양작업중에는 중량물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있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통제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