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유리 설치작업중 달비계 고리가 HOOK에서 이탈하여
→ 유리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간이달비계 고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망 E.V 외부유리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67,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09:10경
2.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빌딩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유리공,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빌딩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망 E.V 외부유리 설치작업을 위해 50톤 크레인에
달비계를 걸고 작업도중 간이달비계 고리가 HOOK에서 이탈하여 간이달비계와
함께 약 20M 아래의 지하 1층 Slab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7층, 지상 36층 [공사금액 : 67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현장은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빌딩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
당일 협력업체인 ○○유리공업(주)에서 5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망
엘리베이터 외부 유리설치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등 5명이 출근하여 유리 인양 및 설치를 위해 50톤 크레인
HOOK에 1톤 Chain Block을 건 다음 해지장치가 부착된 Chain Block Hook에
유리압착기 부착용 마닐라 로프(14m/m)와 간이달비계 고정용 마닐라 로프를
걸고 작업을 함
ㅇ 09:10경 4층 전망엘리베이터 외부유리(500m/m×4300m/m×15m/m )를 설치하던
중 간이달비계 로프가 체인블럭 Hook에서 이탈하면서 약 20m 아래 지하 1층
Slab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건설장비의 용도외 사용
- 화물용 인양장비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근로자 작업용 간이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추락방지조치 미흡
- 근로자가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대를 부착할 구명줄 등의 시설
없이 미부착 상태로 작업
ㅇ 작업방법 불량
- 간이달비계가 크레인 Hook-Chain Block Hook-달비계로 다단연결 설치되어
재해위험도가 높고, Chain Block Hook에 마닐라로프 2개가 걸어 있어
Hook로부터 이탈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작업
대 책
ㅇ 건설장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 중량물 인양 장비인 크레인으로 근로자 탑승설비를 인양하는 등의 사용을
금하고 외벽작업시 하이랜드, 사다리차 등의 전용 작업장비를 활용하여
작업
ㅇ 추락방지조치 철저
- 달비계를 사용할 때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구명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후 작업실시
ㅇ 작업방법 개선
- 근로자 탑승설비가 부착된 전용 장비를 사용하거나 외부비계 설치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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