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 경사로에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전선 가설업
기인물 : 조립식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2층 건물간의 가설경사 연결통로를 통행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934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4:4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고지대 훈련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2층 건물간의 가설경사 연결통로를 통행하다 낮게 설치된 안전난간대 위로
넘어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934백만]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30부터 ○○전자산업(주) 근로자 9명이 지상3층 탐지기
취부작업에 6명, 지상 5층 방화문 입선작업에 3명이 투입되어 각각 작업을
진행함
ㅇ 18:30부터 해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이 1개조로, 저층부 지상5층 내부에서
방화문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전선 입선작업을 하던중이었음
ㅇ 21:30경 작업종료 시간이 되어 근로자 2명은 하부에서 작업도구를 정리하고
피재자는 조립식비계 2단(H:2.45M)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가새가 설치된
측면을 딛고 내려오던중, 실족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조립식비계 상부 안전난간 및 승강설비 설치불량
- 비계 상부 안전난간의 상단대가 작업발판에서 75cm 높이로 설치되어
규정보다 낮고, 승강설비(사다리)가 설치된 부위에도 안전난간대가 고정
설치되어 피재자가 승강설비 이용이 어려웠음
ㅇ 안전수칙 미준수
-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립식 비계 측면으로 내려오던중
사고 발생
- 안전모의 턱끈을 느슨하게 착용하여 추락시 안전모 이탈됨
대 책
ㅇ 작업발판 단부시설 및 승강설비 설치방법 개선
- 조립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사용할 때 상부에 표준안전난간(중간대:45cm,
상단대:90cm)을 설치하고, 승강설비 설치부분은 개폐가 가능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수칙 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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