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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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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사로에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 경사로에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전선 가설업
   기인물 : 조립식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2층 건물간의 가설경사 연결통로를 통행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934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4:4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고지대 훈련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2층 건물간의 가설경사 연결통로를 통행하다 낮게 설치된 안전난간대 위로
     넘어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934백만]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30부터 ○○전자산업(주) 근로자 9명이 지상3층 탐지기 취부작업에 6명, 지상 5층 방화문 입선작업에 3명이 투입되어 각각 작업을 진행함 ㅇ 18:30부터 해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이 1개조로, 저층부 지상5층 내부에서 방화문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전선 입선작업을 하던중이었음 ㅇ 21:30경 작업종료 시간이 되어 근로자 2명은 하부에서 작업도구를 정리하고 피재자는 조립식비계 2단(H:2.45M)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가새가 설치된 측면을 딛고 내려오던중, 실족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조립식비계 상부 안전난간 및 승강설비 설치불량 - 비계 상부 안전난간의 상단대가 작업발판에서 75cm 높이로 설치되어 규정보다 낮고, 승강설비(사다리)가 설치된 부위에도 안전난간대가 고정 설치되어 피재자가 승강설비 이용이 어려웠음 ㅇ 안전수칙 미준수 -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립식 비계 측면으로 내려오던중 사고 발생 - 안전모의 턱끈을 느슨하게 착용하여 추락시 안전모 이탈됨 대 책 ㅇ 작업발판 단부시설 및 승강설비 설치방법 개선 - 조립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사용할 때 상부에 표준안전난간(중간대:45cm, 상단대:90cm)을 설치하고, 승강설비 설치부분은 개폐가 가능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수칙 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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