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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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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철근을 타고 넘어가다가 결속선이 끊어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철근을 타고 넘어가다가 결속선이 끊어지면서

            →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결속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오수 정화조 내의 자재를 반출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3,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4.○○ 14:00경
  2.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기산리22-1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임대아파트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오수정화조내의 자재를 반출하여 다른 장소에 적치하기 위해 피재자가
     출입구로 나가지 않고 옹벽 철근을 넘어가려고 올라가던중 수직철근의
     길속선이 몸무게름 이기지 못해 끊어지면서 피재자가 오수정화조의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새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3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5명은 아파트현장 오수정 화소(깊이 4.0m) 내부의 거푸집 자재 등을 철거하여 상부로 반출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 적치하는 작업을 실시중이있음. ㅇ 작업상황은 정화조의 지하옹벽 설치는 완료 되었으나 지상옹벽은 철근작업만 된 상태임. ㅇ 14:00경 피재자는 정화조에서 반출된 자재를 자재적치상에서 하역키 위해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지상 옹벽 철근(높이 2.6m)을 타고 넘어가려함 ㅇ 수식 철근을 붙잡고 올라갔으나 피재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철근 결속선이 끊어지면서 오수정화조의 자재 반출구를 통해 지하로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의식 결여 - 근로자가 지정된 출입구름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옹벽 철근을 넘어려다 사고 발생 ㅇ 바닥개구부 안전조치 불량 - 정화조의 상부 개구부에 덮개 또는 표준안 전난간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을 미사용 상태에서 작업 대 책 ㅇ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철저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불안전한 행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 의식 개선 유도 ㅇ 바닥개구부 안전조치 철저 - 바닥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유동이 없도록 바닥면에 고정시키거나, 표준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것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 근로자는 의무사항인 개인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하고 안전관리자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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