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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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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거푸집 상부에서 보거푸집 설치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기등 거푸집 상부에서 보거푸집 설치 작업중

            → 목공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2층 C0n'c 바닥 Slab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2층 상부 보기푸집 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33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17:4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근린생활,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4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2층 상부 보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작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2층 C0n'c 바닥 Slab 에 1차 추락후 1층 하부
     바닥으로 2차 추락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공사금액:3억6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 당일 2층 기둥과 기둥사이 보기푸집 설치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피재자외 형틀목공 6명이 작업에 투입됨 ㅇ 피재자와 2명은 사고지점 부위 보 (RG2, B×H=250cm×700cm) 거푸집 작업을 실시하었고 나머지 4명은 계단실 측면 보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중 이었음 ㅇ 새해 당일 피재자는 높이 4.4m 기둥 거푸집 상부에서 보연결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하부에서 보거푸집 인양을 위한 보조작업을, 나머지1명은 같은 외측라인 기둥거푸집 상부에서 피재자와 동일한 보연결 작업을 실시중이었음 (기둥과 기둥사이 간격은 4.25m 임) ㅇ 보연길 작업을 마친 피재자는 다음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중 몸에 균형을 잃고 실족, 높이 4.4m 아래 2층 Con'c 바닥에 1차 추락후 1층 하부 바닥으로 2차 추락하여 병원으로후송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미확보 상태에서 작업실시 - 4.4m 높이의 보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하면서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동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실시 ㅇ 작업감독 및 관리소홀 - 거푸집 설치 작업시 안전담당자는 작업발판의 안전성 확인 및 근로자에게 작업방법및 안전수칙을 교육시키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수행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토록 방치 대 책 ㅇ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확보후 작업실시 - 추락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시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 ㅇ 작업감독 및 관리철저 - 거푸집 지보공 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관리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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