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등 거푸집 상부에서 보거푸집 설치 작업중
→ 목공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2층 C0n'c 바닥 Slab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2층 상부 보기푸집 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33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17:40경
2.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근린생활,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4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2층 상부 보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작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2층 C0n'c 바닥 Slab 에 1차 추락후 1층 하부
바닥으로 2차 추락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공사금액:3억6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 당일 2층 기둥과 기둥사이 보기푸집 설치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피재자외 형틀목공 6명이 작업에 투입됨
ㅇ 피재자와 2명은 사고지점 부위 보 (RG2, B×H=250cm×700cm) 거푸집 작업을
실시하었고 나머지 4명은 계단실 측면 보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중 이었음
ㅇ 새해 당일 피재자는 높이 4.4m 기둥 거푸집 상부에서 보연결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하부에서 보거푸집 인양을 위한 보조작업을, 나머지1명은 같은
외측라인 기둥거푸집 상부에서 피재자와 동일한 보연결 작업을 실시중이었음
(기둥과 기둥사이 간격은 4.25m 임)
ㅇ 보연길 작업을 마친 피재자는 다음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중 몸에 균형을
잃고 실족, 높이 4.4m 아래 2층 Con'c 바닥에 1차 추락후 1층 하부 바닥으로
2차 추락하여 병원으로후송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미확보 상태에서 작업실시
- 4.4m 높이의 보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하면서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동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실시
ㅇ 작업감독 및 관리소홀
- 거푸집 설치 작업시 안전담당자는 작업발판의 안전성 확인 및 근로자에게
작업방법및 안전수칙을 교육시키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수행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토록 방치
대 책
ㅇ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확보후 작업실시
- 추락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시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
ㅇ 작업감독 및 관리철저
- 거푸집 지보공 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관리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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