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석 소할 작업중 암석붕괴로 → 운전석 강타·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덩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취법면 하부에서 암석 소할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5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윌일 : '97.4.25.16:30
2.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개발현장
5. 피 재 자 : B/H 기사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개발 현장에서 임대장비 B/H (○○건설기계(주)소속)기사인 피재자가
절취법면 하부에서 암석 소할 작업하던 중 법면에 걸쳐져있던 암석덩이가
붕괴되며 운전석을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2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개발 현장으로써 작업순서는 표토제거 → 천공 → 발파 →
소할 → 쇄석(크라샤) → 출하 순서로 진행됨
ㅇ ○○개발은 Bcnch Cut 형태로 수직, 수평 천공후 장약, 발파하었으며 발파후
절취면에 걸쳐진 부석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암석을 법면 상부에시 B/H 로
제거한 후 하부의 암석을 소할 작업함.
ㅇ 재해 당일 발파후 법면의 부석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법면하부에서 B/H 로 소할작업을 진행하던 중 브레이커 충격으로
암석덩이 (≒4㎥,10.4t)가 붕괴되어 B/H 운전석을 강타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순서 미준수
- 발파후 절취법면상의 부석 등을 제기한 후 법면 하부에서 작업해야 하나
부석 제거전에 투입 작업하다 법면에 걸쳐진 암석 붕괴로 재해발생
ㅇ 안전관리 소홀
- 굴착법면상의 부석, 균열유무, 용수, 함수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붕괴,
낙하 우려 요인 제거후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나, 작업통제가 소홀하여
임의로 근로자 및 장비투입
대 책
ㅇ 작업순서 준수 철저
- 지형특성 (부석, 균열, 용수, 작업장소 여건 등) 에 적합한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순서에 의거하여 작업 수행
- 법면상의 낙하·붕괴 예상 요소 제거후 근로자를 투입하여 소할 작업수행
ㅇ 안전관리 철저
- 석산개발 현장은 낙하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이므로 작업순서에 의거한
철저한 작업통제 및 관리감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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