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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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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소할 작업중 암석붕괴로 → 운전석 강타·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암석 소할 작업중 암석붕괴로 → 운전석 강타·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덩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취법면 하부에서  암석 소할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5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윌일 : '97.4.25.16:30
  2.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개발현장
  5. 피 재 자 : B/H 기사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개발 현장에서 임대장비 B/H (○○건설기계(주)소속)기사인 피재자가
     절취법면 하부에서 암석 소할 작업하던 중 법면에 걸쳐져있던 암석덩이가
     붕괴되며 운전석을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2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개발 현장으로써 작업순서는 표토제거 → 천공 → 발파 → 소할 → 쇄석(크라샤) → 출하 순서로 진행됨 ㅇ ○○개발은 Bcnch Cut 형태로 수직, 수평 천공후 장약, 발파하었으며 발파후 절취면에 걸쳐진 부석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암석을 법면 상부에시 B/H 로 제거한 후 하부의 암석을 소할 작업함. ㅇ 재해 당일 발파후 법면의 부석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법면하부에서 B/H 로 소할작업을 진행하던 중 브레이커 충격으로 암석덩이 (≒4㎥,10.4t)가 붕괴되어 B/H 운전석을 강타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순서 미준수 - 발파후 절취법면상의 부석 등을 제기한 후 법면 하부에서 작업해야 하나 부석 제거전에 투입 작업하다 법면에 걸쳐진 암석 붕괴로 재해발생 ㅇ 안전관리 소홀 - 굴착법면상의 부석, 균열유무, 용수, 함수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붕괴, 낙하 우려 요인 제거후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나, 작업통제가 소홀하여 임의로 근로자 및 장비투입 대 책 ㅇ 작업순서 준수 철저 - 지형특성 (부석, 균열, 용수, 작업장소 여건 등) 에 적합한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순서에 의거하여 작업 수행 - 법면상의 낙하·붕괴 예상 요소 제거후 근로자를 투입하여 소할 작업수행 ㅇ 안전관리 철저 - 석산개발 현장은 낙하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이므로 작업순서에 의거한 철저한 작업통제 및 관리감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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