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삭기로 빔인양증 로프 이탈로 빔이 전도
→ 토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 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굴삭기를 이용 빔을 와이어 로프로 결속 인양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62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13:20경
2. 소 재 지 : 안산시 본오동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토공, 55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엄지말뚝을 시공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 빔을 와이어로프로 결속 인양하던증 버켓에 걸린 와이어 로프가
벗겨지면서 빔이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공사금액 6.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20경 피재자를 포함한 토공 근로자 3명이 백호우를 이용하여
흙막이엄지 말뚝 (H-Beam, 250×250×9×14, 길이 10.8m, 중량 780kg)을
시공하는 작업을 함
o 오거크레인으로 미리 천공해 놓은 구멍(깊이 10m, ¢400, 간격 1.8m)에
빔을넣기 위하여 와이어로프(¢16, 길이3m)로 빔의 중앙을 결속하고 백호우
버켓훅크에 걸어 빔을 들어 올리던중
o 버켓에 걸린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면서 빔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건설기계 주용도의 사용
- 굴착장비인 백호우를 양중작업에 사용하다 재해발생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H-Beam을 운반하면서도 작업계획서 작성등의 조치없이 작업수행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울 양중하면서도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등의 안전조치를 않고 작업함
o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치
않음
대 책
o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 등 굴착장비를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할 것
o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훠 감독
o 특별안전교육 실시 철저
-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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