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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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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빔인양증 로프 이탈로 빔이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삭기로 빔인양증 로프 이탈로 빔이 전도

            → 토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 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굴삭기를 이용 빔을 와이어 로프로 결속 인양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62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13:20경
  2. 소 재 지 : 안산시 본오동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토공, 55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엄지말뚝을 시공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 빔을 와이어로프로 결속 인양하던증 버켓에 걸린 와이어 로프가
    벗겨지면서 빔이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공사금액 6.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20경 피재자를 포함한 토공 근로자 3명이 백호우를 이용하여 흙막이엄지 말뚝 (H-Beam, 250×250×9×14, 길이 10.8m, 중량 780kg)을 시공하는 작업을 함 o 오거크레인으로 미리 천공해 놓은 구멍(깊이 10m, ¢400, 간격 1.8m)에 빔을넣기 위하여 와이어로프(¢16, 길이3m)로 빔의 중앙을 결속하고 백호우 버켓훅크에 걸어 빔을 들어 올리던중 o 버켓에 걸린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면서 빔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건설기계 주용도의 사용 - 굴착장비인 백호우를 양중작업에 사용하다 재해발생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H-Beam을 운반하면서도 작업계획서 작성등의 조치없이 작업수행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울 양중하면서도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등의 안전조치를 않고 작업함 o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치 않음 대 책 o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 등 굴착장비를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할 것 o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훠 감독 o 특별안전교육 실시 철저 -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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