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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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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라인스위치 점검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54KV 라인스위치 점검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하여

            → 전공 감전,사망
     업종 : 전기설치업
   기인물 : 활선상태인 154KV 라인스위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활선상태인 154KV No.2 BUS 쪽으로 접근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38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5.○○.12:40경
  2. 소 재 지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한전 덕소변전소내)
  3. 시 공 사 : ○○전기(주)
  4. 공 사 명 : ○○ ○○번전소 154KV LS 점검공사
  5. 피 재 자 : 전공,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 ○○변전소 154KV LS 점검작업 현장에서 ○○전기(주)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154KVLS(라인스위치) NO.l BUS에서 NO.2 BUS 기기가대 위에서 불이
     붙은 채로 감전된후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천8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1:00부터 12:10까지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154KV NO.l BUS측 LS (라인스위치)점검작업을 실시하였음 ㅇ 점심식사후 12:40부터 154KV NO.l BUS측 라인스위치 점검작업을 하려고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154KV NO.l BUS의 기기가대 상부로 올라감 ㅇ 기기가대 상부로 올라간 후 동료작업자는 정전 상태인 154KV NO.l BUS쪽으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활선상태인 154KV NO.2 BUS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1차 감전되어 "펑"소리와 함께 몸에 불이 붙은 채로 기기가대 상부에 쓰러진 것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97.6.4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특고압(154KV) 수전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 사고당시 기기가대 상부에 정전상태인 NO.1 BUS에서 활선상태인 NO.2 BUS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거리 알림표지판 등의 방호장치 미설치 ㅇ 접근한계거리 미유지 - 특고압(154KV)충전선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1.2m) 미유지로 인한 감전에 의하여 사고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특고압 근접작업시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특고압(154KV) 수전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철 저 - 기기가대 상부에 정전부위(NO.l BUS)에서 활선부위(NO.2 BUS)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거리 알림표지판 등의 방호장치 설치후 작업 실시 ㅇ 접근한계거리 유지 철저 - 특고압 충전선로(154KV)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140cm)를 유지하여 접근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 ㅇ 관리감독 철저 - 특고압 근접작업시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 배치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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