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에서 발코니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Ca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Car를 이용하여 아파트 14층에 올라가 발코니로 내림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37,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6:15경
2. 소 재 지 : 진주시 신안 평거 택지지구 69BL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타운 신축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 ○○타운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영 잡부인 피재자가 리프트 Car를
이용하여 아파트 14층에 올라가 발코니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지상CAGE 하부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7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발생현장은 ○○종합건설(주)가 시공중인 전주시 평거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14개동 골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임
ㅇ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16:15경 동료 작업자 3명과 함께
사고발생 아파트 15층 거푸집 자재정리 작업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상승하였음
ㅇ 재해당일은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의 전담 운전원이 결근한 상태로서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리프트를 직접 운전하여 아파트 14층으로 상승하던
중 아파트 12층에서 (주)○○전기 소속 작업자 2명이 재탑승후 사고지점인
14층 승강대기장에 정차하였음
ㅇ 재해당시 리프트 통로용 발판을 사용치 않고 동료 작업자 1명이 먼저
내린후, 다음으로 피재자가 내리던중 실족하여 리프트 Car 측면부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이를 통해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리프트의 통로용 발판의 미사용 및 관리감독 미흡
- 리프트 운전원 결근으로 노령의 피재자와 여성근로자가 15kg이상이나 되는
리프트 통로용부재(120×50cm, T=32mm 강재)를 움직이기에는 중량물이었고
또한 손잡이가 탈락된 상태였으므로 관리감독자는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리프트 통로용 작업발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케 하여야 하나
손잡이가 탈락되고 전담 운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노령 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던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리프트의 통로용 부재 사용 및 관리감독 철저
- 부재의 사용을 용이하도록 중량을 경량화하고 탈락된 손잡이는 즉시
부착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관리감독자는 수시 순찰 및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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