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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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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기톱 전선 연결작업중 → 목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휴대용 전기톱 전선 연결작업중 → 목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톱의 코드전선 연결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52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8:45경
  2.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읍 남성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강진 모란각 모텔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휴대용 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중 휴대용 전기톱의 전선까지 절단되어
     전기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코드전선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콘센트의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전선 피복을 벗기다 220V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여관신설공사   [공사금액 : 52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8:40경 전남 강진군·읍 남성리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중, 절단하고 있던 전기톱의 코드까지 절단되었음 ㅇ 전기톱의 코드선이 절단되자 전선코드를 콘센트에서 제거하는 둥의 조치없이 활선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은 휴대용 전기톱 부분의 절단된 전선피복을 입으로 벗긴후 ㅇ 전원측 코드의 전선을 입으로 벗기다 220V에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1층 옹벽 유로폼에 접촉, 통전된 상태(입,코에서 피를 흘림)로 사망함 ㅇ 감전경로는 220V 전로(전선) 충전부 → 입 → 심장 → 등 → 형틀(유로폼) 순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정전작업 미실시 - 전기톱 코드선과 220V 충전전로를 연결할때는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자의로 활선작업 실시 ㅇ 절연보호구 및 작업공구 미사용 - 저압 충전전로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및 적합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작업공구 없이 입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작업중 감전됨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근로자에게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 취급에 관한 안전사항,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위험성, 전격방지에 관한사항, 절연용 보호구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 대 책 ㅇ 충전전로에 대한 점검 수리등 작업시 정전작업 실시 - 충전전로의 점검 수리등 작업시 충전전로의 개폐기를 OFF 시키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개폐기, 분전함 등에 시건 또는 표지판을 부착등 필요한 정전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절연용 보호구 및 작업공구 사용 - 충전전로를 수리·점검등 작업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절연용 보호구 및 적합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작업 ㅇ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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