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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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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E/V PIT를 통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E/V PIT를 통해

            →조적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Ca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Car를 이용하여 아파트 14층에 올라가 발코니로 내림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373,7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6:30경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 ○○로 주상복합빌딩 신축
  5. 피 재 자 : 조적공,2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ALC블럭 작업의 조공인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 1명이 10층에 있는 ALC블럭
     절단기를 LlFT로 11층까지 옮긴후, 피재자는 11층에 있었으며 18시이후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 찾아본 결과 20:20경 B4층 E/V PIT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37.3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는 ○○산업개발(주) 소속 조적(ALC블럭) 작업의 조공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소속근로자 12명은 주로 10,12,13층에서 작업중이었음 ㅇ 16:30경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 1명은 10층에 있는 ALC블럭 절단기를 LIFT로 11층까지 옮긴후 전원 연결을 위하여 전선을 10층에서 11층으로 E/V PIT 내부를 통하여 인양하여 절단기에 결속하고 시운전을 마친후 동료 근로자는 13층으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11층에 있었음 ㅇ E/V PIT 내부는 E/V 설치작업을 위해 비계 및 발판 등을 재해당일 오전에 해체한 상태였고, 피재자는 11층 E/V PIT 입구를 통해 56M 아래 B4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상태에서 ㅇ 18:00 이후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 찾던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20:20경 B4층 E/V PIT 내부 바닥에 사망한 채로 발견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난간 임의 해체 또는 조정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후 또는 조정작업 시행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사고발생 ·11층 E/V PlT 입구 난간(기성제품:1,430×900)이 해체되어 반쪽은 피재자와 같이 B4층 E/V PIT 내부에, 나머지 반쪽은 10층 E/V PIT 입구 난간에 걸려있었음 ㅇ 작업방법 불량 - 전원 연결을 위한 가설 이동전선 통로를 추락위험의 우려가 있는 E/V PIT 내부로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수행 (7층분전반→E/V PIT내부 →11층) ㅇ 관리감독 부실 - 안전난간 임의 해체조정 또는 위험장소를 통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미흡 대 책 ㅇ 안전난간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근로자가 작업 여건상 부득이 안전난간등 방호조치를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토록 하고, 해체후 작업시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착용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등의 다른 별도 조치후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현장의 가설 이동전선 설치(계획수립)시 가능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11층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E/V PIT 내부가 아닌 계단실 또는 설비 소형개구부 등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 채택 (7층 분전반 → 계단실등 → 11층) ㅇ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순회 점검시 재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작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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