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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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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용 모래 운반중 아파트 12층 리프트 탑승부에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용 모래 운반중 아파트 12층 리프트 탑승부에서

            → 조적운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용 모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어카에 실린 조적용 모래 바닥에 뿌리기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35,722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윌일 : '97. 5. 28.  14:30경
  2. 소 재 지 : 인천 서구 당하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지구 ○○ 신축(아파트)
  5. 피 재 자 : 조적 운반공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 12층에서 리어카에 실린 조적용 모래를 바닥에 부리면서
     뒷걸음 치던중, 발코니 리프트 탑승부에서 지상 리프트 완충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8동(16∼18층)   [공사금액 : 35,722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2층 아파트 내부 조적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점심식사후 리어카에 모래를 싣고 리프트를 이용 지상에 12층으로 운반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시 리어카 4대분 정도의 모래를 운반해 놓았으며, 5번째 모래하역을 위하여 리프트에서 내린후 리프트는 상층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리어카의 모래를 12층 아파트 바닥에 부리면서 뒤로 이동중 실족하여 27.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 관리 미흡 - 리프트 탑승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이 열린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작업방법 불량 - 리프트 하차후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단부개구부를 등지고 무리하게 리어카를 이용 모래를 부리던중 사고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현장내에서 개폐식 안전난간 출입문이 항상 폐쇄되어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발생 대 책 ㅇ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 관리 철저 - 리프트 탑승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은 근로자의 승·하차후 항상 닫힐 수 있도록 유지관리 ㅇ 작업방법 개선 - 작업에 필요한 만큼 안전한 수량의 모래를 운반하여 작업을 하거나 리프트 개구부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작업장소를 확보하고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리프트 작업에 따르는 리프트 운전원 및 근로자는 미사용시 개폐식 난간대 폐쇄 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토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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