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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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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ER 용접상태 확인중 → 기계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STOPPER 용접상태 확인중 → 기계공 협착, 사망
     업종 : 철골설치업
   기인물 : SHIFTE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STOPPER 용접상태 확인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7,36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5.○○.13:45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동촌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제철 ○○후판공장 ○○차공사
  5. 피 재 자 : 기계 공,46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제철소 3후판 신설 9차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전단 LINE의 ROLLER
     TABLE BASE에 STOPPER 설치작업후 STOPPER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ROLLER
     TABLE 하부로 내려가 상태를 확인하고 SIFTER 옆공간을 통해 상부로
     올라오던중 SIFTER가 시운전으로 작동되면서 피재자의 가슴부위가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3억6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포항제철소 3후판신설 9차공사 현장내에 있는 전단 LINE(철판 이송용 설비)의 ROLLER TABLE B0ASE에 STOPPER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ㅇ 작업은 2인1조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재해 당일 오전에도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STOPPER 설치작업을 하였음 ㅇ 오후 작업시간 재개후 피재자는 STOPPER의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료직원이나 관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ROLLER BASE하부(지하)로 내려가서 그 상태를 확인.점검하였음 ㅇ 13:45경 확인점검을 마친 피재자는 #2 SIDE SHIFTER 옆 공간(약 34cm)을 이용해 작업장으로 나오던중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SHIFTER 운전자가 시운전 목적으로 SHIFTER를 작동하여 피재자의 가슴부위가 SHIFTER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도중 복부파열로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2인1조로 작업수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자나 동료 직원에게 사전 통보없이 단독 작업수행 도중 사고 발생 - ROLLER 하부에서 확인점검시 동력물 운용자에게 모든 동력 스위치를 OFF 상태로 위치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출입하여 사고 발생 - SHIFTER 하부(지하)내 수리.보수 등에 필요한 전용 통로가 없음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작업수행상 정해진 규정(2인1조)을 준수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함으로써 재해요인 사전 제거 - 동력용 기계.기구상에서 작업이 필요한 시에는 동력 전원 스위치를 OFF 상태에 위치시키고 타 근로자가 스위치를 임의 조작 못하도록 조치후 작업 - ROLLER BASE하부 수리.점검시 출입할 수 있는 전용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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