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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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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설치 작업중 강재가 낙하하여 → 용접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강재설치 작업중 강재가 낙하하여 → 용접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인양용 클램프(하카)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6,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13:2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노테이션
  5. 피 재 자 : 용접공,34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강재를 인양용 클램프(하카)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하카로부터 강재가 빠지면서 하부에서 이동하던 피재자의
     등부위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지하5층, 지상10층 [공사금액 6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10:30부터 피재자(용접공)와 작업조원 3명이 버팀보 8단 설치 및 중앙파일 좌굴방지를 위한강재(ㄷ-찬넬:380×100×10.5×16, 길이:9m, 무게:490kg) 설치작업을 시작함 ㅇ 오전에 중앙파일에 설치할 ㄷ-찬넬 2개중 1개를 백호우(0.6㎥) 버켓에 연결된 인양용 클램프(하카)로 인양하여 중앙파일의 브라켓에 거치한후 용접 및 볼팅작업을 완료함 ㅇ 13:00부터 나머지 1개의 ㄷ-찬넬을 설치하기 위하여 백호우 버켓에 연결된 인양용 클램프(하카)로 인양하던중 하카로부터 ㄷ-찬넬이 이탈하여 ㅇ 하부에서 이동중이던 피재자의 등부위를 타격(강재무게 490kg)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건설기계(백호우) 주용도외 사용 - 굴착장비인 백호우로 강재 제작시 부분적으로 사용해야될 하카를 이용하여 강재(ㄷ-찬넬, 길이:9m, 무게:490kg)를 인양, 운반, 설치작업을 함 ㅇ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중량물인 강재 설치작업시 작업계획에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시작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 ㅇ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지휘자는 위험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하나, 임무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금지 - 백호우 등 굴착장비는 양중 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에 2점이상 결속후 안전하게 작업 - 인양용 클램프(하카)는 작업장내에서 강재제작시에만 사용토록 하고 운반 및 이동시에는 사용 금지 ㅇ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작성 - 흙막이 강재와 같은 중량물 설치작업시 인양위치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험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을 직접 지휘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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