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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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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축현장에서 철골 Grider Beam 위로 이동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증축현장에서 철골 Grider Beam 위로 이동중

            → 철골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Grider 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Girder Beam 위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22,2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11:20경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 시 공 사 : ○○ 건설(주)
  4. 공 사 명 : ○○금속 ○○공장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철골 공장동 공사 현장에서 Girder Beam Bolt 조임작업을 완료하고
     Girder Beam 위로 이동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철골 공장동 (지상4층, 연면적 1,824㎡) [공사금액 22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피재자외 1명이 08:00부터 BOLT 조임작업시작함 ㅇ 11:20경 EL 35.00에 설치된 Girder Beam Bolt 조임작업을 완료하고 EL 28.90 Girder Beam Bolt 조임작업을 위하여 자재인양을 위해 방망을 해체한 부위로 달대비계를 내리려고 이동중 실족 ㅇ 달대비계와 함께 EL 28.90에 설치된 방망을 뚫고 용광로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방망 설치 미흡 - 방망의 가장자리 테두리로프를 그물코 끝단에 끼워 놓은 상태로 설치되어 충분한 강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실시 ㅇ 개인보호구인 안전대 미사용 - 피재자는 한손으로 안전대 부착설비인 ROPE를 잡고 한손으로는 달대비계를 들고 Beam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ㅇ 관리감독 미흡 - 추락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위험상황이 방치됨 대 책 ㅇ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방망의 테두리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매어 추락시 방호 가능한 견고한 구조로 공간없이 밀실하게 설치 - 규격 및 재질 기준 . 그물코 10cm : 200kg . 그물코 5cm : 110kg . 고정 : 지지점 인장강도 100이상 @30cm 이내 결속 ㅇ 안전대 사용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5m 이상의 고소에서 구조물 설치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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