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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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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몰탈제거 작업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보호 몰탈제거 작업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 방수공, 추락 사망
     업종 : 방수
   기인물 : 채광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보호 몰탈제거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4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08:00경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팔용동
  3. 시 공 사 : (주)○○기업
  4. 공 사 명 : ○○ 옥상 방수공사
  5. 피 재 자 : 방수공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한국 ○○주식회사의 신공장 건물 옥상방수공사 작업중인 (주)○○기업
     소속 피재자가 보호 몰탈제거 작업을 위해 채광창 상부로 이동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사고현장은 창원소재 (주)○○기업이 한국 ○○주식회사로부터 신공장 옥상방수 보수공사를 발주 받은 현장임 ㅇ 사고당일 07:40 현장 첫출근인 피재자등 방수공 6명, 비계공 3명이 각 공종별로 작업을 시작함 ㅇ 당 현장은 '97.4.28부터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위해 기존 옥상 방수보호 몰탈 제거 작업으로 일부분은 전면 보호몰탈 제거 작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채광창 주변으로부터 보호몰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진행됨 ㅇ 작업은 햄머드릴과 커터기로 채광창 주변으로부터 보호몰탈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 파쇄한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공장 전면 부위로 옮긴후 슈트를 통해 외부로 반출되어짐 ㅇ 08:00경 간식을 준비하러간 1명을 제외한 5명이 작업진행중 피재자가 채광창으로 이동하여 채광창 상부를 밟는 순간 채광창의 FRP가 파손되면서 높이 약 7M 아래의 공장바닥(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발판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채광판 등의 지붕위에서 작업시에 설치해야할 안전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ㅇ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당 현장의 위험요인,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의 안전교육을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실시 대 책 ㅇ 안전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채광판 등의 지붕위에서 작업시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수행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 근로자의 준수사항인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후 작업 ㅇ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철저 -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당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등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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