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착 및 암석정리 작업중 암석에 → 토목공 협착 사망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암석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사진촬영
재해유형 : 협착(암석)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4,54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08:4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시청 종합민원실증축(건립)공사
5. 피 재 자 : 토목공.35세
6. 사고유형 : 협착(암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종합민원설 증축공사 현장의 흙막이 골착 및 암석정리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암석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사진촬영중 이를 발견하지 못한 백호우 기사가
암석정리를 위한 암석을 굴리던중 피재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 2층 건물 [공사금액 4,548 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5:40경 굴착장비(백호우,1.0㎥)기사는 현장에 도착하여 지반굴착
작업을 수행함
ㅇ 08:40경 피재자는 지반굴착시 배출된 암의 파쇄를 위하여 백호우 기사에게
사전연락없이 사진촬영 및 암석크기를 측정하고 백호우와 등진채로
소형칠판에 기록하던 중
ㅇ 백호우 기사는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작업에서 나온
암석(크기:1.5m×1.1m×0.8m, 무게:2.64ton)의 암파쇄 작업을 위해 암석을
옆으로 굴려 모으던중 사진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피재자를 덮쳐 암석에 협착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관리감독 소홀
- 굴착면 높이가 2.0m 이상되는 지반굴착 작업장에 장비 및 인력의 통제와
안전상의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기사가 단독으로 작업수행
ㅇ 위험지역 출입통제 미실시
- 건설기계의 작업구역내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대 책
ㅇ 유해·위험 작업시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지정운영
- 굴착면의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작업 동의 유해·위험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 건설기계의 작업구역내에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 건설기계작업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한후 유도자 신호에 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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