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벽돌 운반용 하이랜드에 →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하이랜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현장순찰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2,4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5.○○
2. 소 재 지 : 시흥시 시화택지개발지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초등학교 교사 신축
5. 피 재 자 : 경비원, 69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이 현장 순찰중 지상에 있는 벽돌을
2,3층 건물 내부바닥으로 운반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에
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공사금액 2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9:00경 협력업체인 (주)○○건설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2,3층
바닥으로 지상에 있는 벽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를 현장에 투입하였음
ㅇ 10:30경 하이랜드가 지상층에 있는 벽돌을 건물내부로 운반하고 후진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
ㅇ 순찰중이던 피재자인 현장경비원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뒷바퀴에 치여
협착한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운반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방법 운행경로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또는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를 이용하여 벽돌을 운반할때에는
작업구역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에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때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에 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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