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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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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벽돌 운반용 하이랜드에 →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현장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벽돌 운반용 하이랜드에 →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하이랜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현장순찰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2,4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5.○○
  2. 소 재 지 : 시흥시 시화택지개발지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초등학교 교사 신축
  5. 피 재 자 : 경비원, 69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이 현장 순찰중 지상에 있는 벽돌을
     2,3층 건물 내부바닥으로 운반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에
     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공사금액 2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9:00경 협력업체인 (주)○○건설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2,3층 바닥으로 지상에 있는 벽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를 현장에 투입하였음 ㅇ 10:30경 하이랜드가 지상층에 있는 벽돌을 건물내부로 운반하고 후진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 ㅇ 순찰중이던 피재자인 현장경비원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뒷바퀴에 치여 협착한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운반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방법 운행경로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또는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를 이용하여 벽돌을 운반할때에는 작업구역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에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때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에 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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