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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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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중 →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중 →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마스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25,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5.○○ 09:00경
  2.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칠금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현장
  5. 피 재 자 : T/C 설치.해체공,4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중 해체중인 마스트가 중심을 잃고 이탈되면서
     텔레스코핑 점검대와 충돌하여 점검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실족
     약3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13∼15층 7개동 [공사금액 2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당 현장은 아파트 7개동 (13∼15층, 460세대) 신축현장으로 골조공사 완료 후 타워크레인(8TON, HY708) 해체작업중이었음 ㅇ 피재자외 4명은 '97.4.28부터 타위크레인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4.29일까지 T/C MAST 14단중(1단=4.14M, 약 2.5TON) 5단을 해체하고 작업을 일시 중단 하였다가 '97.5.6부터 작업을 재개함 ㅇ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외 4명은 MAST 9단을 해체 완료하고 09:00경 8단 MAST를 해체 작업중 마스트 조립.해체에 사용되는 롤러와 마스트 받침용 고정PIN이 이탈되고 모노레일고정용 볼트가 파손되면서 해체중인 마스트가 텔레스코핑 작업발판과 충돌하여 모노레일 상부에서 마스트를 밀어내던 피재자가 실족, 마스트 내부로 추락(약 30M)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마스트 조립, 해체용 텔레스코핑 장치내부에서 모노레일 롤러를 이용 MAST를 밀어낼때는 텔레스코핑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모노레일 위에서 작업을 실시 - 작업 시작전 롤러와 마스트 받침용 고정PIN 등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의 결함 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관리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미지정 - 개인보호구 미착용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타워크레인 조립.해체 작업시는 텔레스코핑 장치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MAST를 밀어넣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실시 ㅇ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활동강화 .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선임하고 해당작업을 지휘 감독 철저 . 크레인 조립.해체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점검하는 일 . 작업중 안전대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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