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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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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빗물받이 공사중 굴착법면이 붕괴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우수 빗물받이 공사중 굴착법면이 붕괴되어

            → 배관공 매몰, 사망
     업종 : 하수도 배관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수관로 연결부위를 찾던중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0,1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4:40경
  2. 소 재 지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2리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5. 피 재 자 : 토목배관공,35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축 우수 빗물받이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폭 1.2M, 깊이 1.8M,길이 2.8M)완료후 기설치된 하수관로(두께450mm
     금속관) 연결부위를 찾던중 토사 붕괴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20층 아파트 4개동 [공사금액 101억5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공사는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후 부대토목 공사중 하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1명이 사고당일 오전 폭우로 인하여 13:30경 현장에 도착하여 관로설치 작업을 시작함 ㅇ (주)○○건설 소속 토목공사 과장과 함께 아파트 103동 1층 계단 옆 작업장소에서 작업지시를 받은 피재자가 우수 빗물받이 관로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백호우 장비를 이용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 ㅇ 14:30경 폭 1.2M, 깊이 1.8M, 길이 2.8M 줄파기공사를 완료후 기 시공된 하수관로(두께 450mm금속관) 연결부(T형)를 쪼그려 앉아 찾던중에 터파기한 피재자 둥쪽 법면 토사가 갑자기 붕괴매몰되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5:40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면 안전구배 미준수 - 터파기 법면은 지질에 따라 안전구배를 유지해야하며 함수율이 높은 보통토사 구간은 최소한 1:1이상 완화시켜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여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흘 - 사고발생 지점은 성토 지반이며 장마철에 따른 함수비 증가로 토사붕괴 위험이 내재된 상태였으나 작업시작전 안전작업 검토조치없이 작업투입 대 책 ㅇ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보통흙(습지)의 안전구배 1:1 - 1:1.5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후 작업 -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에 적치(법면 끝에서 굴착깊이 이상 이격)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관리자는 강우등으로 인하여 토사의 함수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작업수행상의 위힘요인을 사전에 제거후 근로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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