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 빗물받이 공사중 굴착법면이 붕괴되어
→ 배관공 매몰, 사망
업종 : 하수도 배관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수관로 연결부위를 찾던중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0,1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4:40경
2. 소 재 지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2리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5. 피 재 자 : 토목배관공,35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축 우수 빗물받이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폭 1.2M, 깊이 1.8M,길이 2.8M)완료후 기설치된 하수관로(두께450mm
금속관) 연결부위를 찾던중 토사 붕괴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20층 아파트 4개동 [공사금액 101억5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공사는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후 부대토목 공사중 하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1명이 사고당일
오전 폭우로 인하여 13:30경 현장에 도착하여 관로설치 작업을 시작함
ㅇ (주)○○건설 소속 토목공사 과장과 함께 아파트 103동 1층 계단 옆
작업장소에서 작업지시를 받은 피재자가 우수 빗물받이 관로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백호우 장비를 이용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
ㅇ 14:30경 폭 1.2M, 깊이 1.8M, 길이 2.8M 줄파기공사를 완료후 기 시공된
하수관로(두께 450mm금속관) 연결부(T형)를 쪼그려 앉아 찾던중에 터파기한
피재자 둥쪽 법면 토사가 갑자기 붕괴매몰되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5:40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면 안전구배 미준수
- 터파기 법면은 지질에 따라 안전구배를 유지해야하며 함수율이 높은
보통토사 구간은 최소한 1:1이상 완화시켜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여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흘
- 사고발생 지점은 성토 지반이며 장마철에 따른 함수비 증가로 토사붕괴
위험이 내재된 상태였으나 작업시작전 안전작업 검토조치없이 작업투입
대 책
ㅇ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 보통흙(습지)의 안전구배 1:1 - 1:1.5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후
작업
-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에 적치(법면 끝에서 굴착깊이 이상 이격)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관리자는 강우등으로 인하여 토사의 함수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작업수행상의 위힘요인을 사전에
제거후 근로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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