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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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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지붕재 실치 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유소 지붕재 실치 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칼라 강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공정 : 지붕재 칼라강판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34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6.○○. 10: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동 로타리주유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3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재해내용 요약

  1.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캐노피의 지붕재 칼라강판 설치작업중 가 체결된 칼라
     강판이 서서히 탈락하여 칼라강판 단부가 보를 이탈하면서 그위에 있던
     피재자와 함께 8.5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40,000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ㅇ 재해당시 작업은 주유소 캐노피의 지붕재인 칼라강판(t=0.8mm, L=4.4m) 설치 작업임 ㅇ 가 체결된 칼라강판이 기체결된 칼라강판과 이음부분이 잘 맞지 않아 피재자가 가 체결된 칼라강판 단부를 망치로 서서히 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ㅇ 보와 보사이에 가체결된 칼라강판이 조금씩 이동하여 칼라강판 단부가 보를 이탈하면서 그위에 있던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인이 칼라강판과 함께 8.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재자는 사망하고 동료작업자 2인은 부상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가체결된 칼라강판 상에서 강판연결부 조정작업을 하던중 강판단부가 걸쳐진 보에서 이탈하여 사고발생 ㅇ 개인보호구 미사용 - 8.5m 고소 지붕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재해발생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가 체결된 칼라강판에서 작업을 금하고, 기설치된 부분 또는 안전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 ㅇ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안전대 착용 작업시에는 반드시 견고한 구조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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