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돌붙임작업을 위해 곤도라 하강중 곤도라가 기울면서
→ 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외장석재 돌붙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75,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5:20경
2.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수서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백화점
5. 피 재 자 : 석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 요약
1. 백화점 신축현장에서 외장석재 돌붙임작업을 위해 곤도라를 하강시키던중,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가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8층, 지상 20층 [공사금액 : 7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현장은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으로 외부 마감을 위한 돌붙임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등 10명은 2인 1조로 곤도라 5대에 나누어 타고 작업을
실시함
ㅇ 15:20경 피재자외 1명은 3층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곤도라를 하강시키던중
ㅇ 갑자기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는 Ramp 井1 바닥(높이 9M)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은 곤도라에 매달려 부상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곤도라 와이어로프 설치 불량
- 와이어로프 4가닥중 1가닥 길이가 10M 부족하고 엔드크립이 미설치되어
하강시 기울어짐
※ 곤도라 설치상태
· 10층에 고정 (높이 43m)
· 와이어로프 설치 길이 (3개:45m 이상, 1개:37.5m)
ㅇ 구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면서도 구명줄 설치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곤도라 양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 곤도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시설 미설치
대 책
ㅇ 와이어로프 유효길일 확보 및 엔드크립 설치
- 와이어로프의 여유(잉여분)는 필요한 유효길이 3∼5m 이상 확보하거나
엔드크립 설치
ㅇ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할 때에는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
ㅇ 곤도라 양측면 안전난간 설치 철저
- 곤도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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