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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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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붙임작업을 위해 곤도라 하강중 곤도라가 기울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돌붙임작업을 위해 곤도라 하강중 곤도라가 기울면서

            → 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외장석재 돌붙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75,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5:20경
  2.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수서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백화점
  5. 피 재 자 : 석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 요약

  1. 백화점 신축현장에서 외장석재 돌붙임작업을 위해 곤도라를 하강시키던중,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가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8층, 지상 20층   [공사금액 : 7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현장은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으로 외부 마감을 위한 돌붙임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등 10명은 2인 1조로 곤도라 5대에 나누어 타고 작업을 실시함 ㅇ 15:20경 피재자외 1명은 3층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곤도라를 하강시키던중 ㅇ 갑자기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는 Ramp 井1 바닥(높이 9M)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은 곤도라에 매달려 부상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곤도라 와이어로프 설치 불량 - 와이어로프 4가닥중 1가닥 길이가 10M 부족하고 엔드크립이 미설치되어 하강시 기울어짐 ※ 곤도라 설치상태 · 10층에 고정 (높이 43m) · 와이어로프 설치 길이 (3개:45m 이상, 1개:37.5m) ㅇ 구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면서도 구명줄 설치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곤도라 양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 곤도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시설 미설치 대 책 ㅇ 와이어로프 유효길일 확보 및 엔드크립 설치 - 와이어로프의 여유(잉여분)는 필요한 유효길이 3∼5m 이상 확보하거나 엔드크립 설치 ㅇ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할 때에는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 ㅇ 곤도라 양측면 안전난간 설치 철저 - 곤도라 Cage의 양측면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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