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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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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다의 버켓과 터널 천정부 사이에 → 착암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페이로다의 버켓과 터널 천정부 사이에 → 착암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터널 천정부와 버켓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페이로다의 버켓을 이용 발파용자재(층진재등)를 작업대차위로

            내리는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96,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3:10경
  2.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남2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지하철 6-7공구
  5. 피 재 자 : 착암공, 50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환기구 터널 막장부에서 페이로다의 버켓을 이용 발파용자재(층진재등)를
     작업대차위로 내리는 작업중, 피재자가 터널 천정부와 버켓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철 연장 L=3.6km     [공사금액 : 96,8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6201 환기구 터널 막장부로 재해발생 당일 11:30경 까지 피재자외 4명은 천공작업을 완료하고, 중식후 터널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함 ㅇ 피재자 착암공은 동료 작업자와 함께 13:10경 작업대차위에서 기 천공된 막장에 화약 장전을 하기 위해 페이로다를 이용 발파용 자재(충진재등)를 작업대차위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ㅇ 피재자는 자재가 실린 페이로다의 버켓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버켓 속에서 손으로 버켓을 올리라는 신호를 하였고, 페이로다 운전수가 버켓을 올리는 순간 터널 천정부와 버켓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건설장비의 주용도외의 사용 - 터널 발파후 발생되는 버럭 반출작업용 페이로다를 자재인양 용도로 사용 ㅇ 작업방법 불량 - 승차석외의 위치인 버켓에 피재자가 탑승하여 운전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버켓 작동중 사고발생 - 작업대차위로 자재인양시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페이로다를 이용 자재 인양작업을 함 ㅇ 관리감독 소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ㅇ 건설장비의 주용도외 사용 금지 - 적재장비인 페이로다를 인양작업 등에 사용을 금하고 터널내에서 작업대차에 자재 인양시 달줄, 달포대 등을 활용하여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이동식 작업대 위로 자재 인양시 달줄, 달포대를 이용 인양토록 함 ㅇ 관리감독 철저 -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치 못하도록 관리감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접촉 방지에 대한 조치 실시 - 근로자의 건설기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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