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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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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철로하부 차음판 철거작업중 차음판 붕괴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당산철교 철로하부 차음판 철거작업중 차음판 붕괴로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음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차음판 철거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39,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4:00경
  2.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 6가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철교 교체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29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 요약

  1. 당산철교 강북구간(PIER19-PIER20) 철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차음판 철거
     작업도중 피재자가 밟고 있던 차음판(90cm×90cm×1.6cm)이 깨지면서 약 8m
     아래의 한강 고수부지 통로 계단위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
     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39,0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당산철교 교체공사 현장으로 전철운행시 운행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차음판을 해체하는 공정중임 ㅇ 재해당일 오전부터 피재자등 작업조원 4명이 PIER19-20구간 철로하부의 차음판 BOLT 및 NUT를 풀고 차음판 주위의 코킹을 자르면서 차음판 해체 작업을 진헹 하였음 ㅇ 14:00경 피재자 2명이 차음판 4장중 2장에 대해서 BOLT를 풀고 피재자와 가까운 측의 차음판 코킹을 자른후에 앞쪽 차음판의 코킹을 잘라 들어내려고, 피재자가 가까운측의 차음판을 밟는 순간 ㅇ 차음판이 깨지면서 피재자 1명이 추락하려고 하자, 또다른 피재자가 잡으려다 함께 약 8M 아래의 계단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 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또는 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ㅇ 작업방법 불량 - 차음판 해체시 해체 방향으로 공정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2∼4장씩 한꺼번에 작업함으로서 피재자가 볼트 해체 및 코킹이 절단된 차음판을 밟아, 깨지면서 재해 발생 - 작업발판 시작전, 차음판의 결함여부등 점검 및 대비 소홀 대 책 ㅇ 추락위험방지 조치 철저 - 추락위험장소 작업발판 및 방망설치 -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차음판 해체시 해체방향으로 볼트해체 - 코킹절단 - 차음판 제거 순의 공정을 준수하여 한장씩 순차적으로 철거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전 차음판의 결함여부를 점검하여 불량개소에 대한 작업발판 설치등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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