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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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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타이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타워크레인 타이바를 해체하여 Main Jib에 수평으로 결속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0,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0:00경
  2.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가회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동 빌라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빌라 신축현장에서 장비 임대업체인 (주)○○코리아건설 소속 근로자 7명이
     타워크레인 타이바를 해체하여 Main Jib에 수평으로 결속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석 방향으로 이동중 조종석 전방 약 2m 지점에서 피재자가 약 13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빌라 1개동    [공사금액 : 10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기업(주) ○○동 빌라 신축현장에서 장비 임대업체인 (주)○○코리아건설 소속 근로자 7명이 타워크레인(DWT 300,3Ton) 해체작업 중이었음 ㅇ 08:00경부터 Main Jib 끝단의 와이어로프 고정부를 해체 완료하고 유압식 크레인(150ton)으로 Main Jib을 해체하기 위하여 매달기 작업을 실시한후 ㅇ Tie Bar와 Top(Head) Frame 연결핀을 해체하여 Tie Bar를 Main Jib에 결속하면서 Main Jib 끝단부터 조종석 방향으로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 ㅇ 조종석 전방 약 2m 지점에 도달했을 때 Top(Head) Frame이 기울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이동중인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Main Jib으로부터 약 13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해체 작업중 Top(Head) Frame은 완전히 Main Jib과 수평으로 내려야 했었으나 기울어진 상태로 방치됨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Main Jib 상부에서 이동시 또는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 현실적으로 Main Jib 금속재의 각 부재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설비 해체작업시 세부적인 작업계획 수립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고 각 진행공정별 작업안전상태 확인후 후속공정 진행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Main Jib 상부에서 이동시 또는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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