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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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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법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에 맞아 → 철골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법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에 맞아 → 철골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떨어지는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부 버팀용 H-Pile을 상부 H-Pile에 연결하는 작업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94,562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6:50경
  2.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지하철 6-6공구
  5. 피 재 자 : 철골공, 38세
  6. 사고유형 : 낙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삼각지 정거장 4호선 구조물 하부통과 지점 Under Pinning 작업 현장에서
     하부 버팀용 H-Pile을 상부 H-Pine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굴착
     법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연장 L=3.78KM 정거장 4개소    [공사금액 : 194,562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작업 상황은 삼각지 정거강 4호선 구조물 하부통과 지점의 Under Pinning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직원 1명, 작업반장 1명, 작업원 4명, B/H 기사 1명등 7명이 작업에 투입됨 ㅇ 16:50경 피재자가 하부 H-Pile을 상부 H-Pile에 연결하기 위해 Bolt 구멍을 맞추던중 굴착법면 상부에서 직경 35cm 정도의 암석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케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법면 부석정리 미흡 - 굴착법면 하부에서 작업을 수행시 굴착면에 대한 부석정리 미흡으로 낙석에 의한 재해발생 ㅇ 관리감독 불량 - 굴착법면은 굴착이 완료된 후 부석과 균열 유무를 점검후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나, 굴착법면에 대한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재해 발생 대 책 ㅇ 굴착법면 부석정리 철저 - 굴착법면 주변 작업시에는 굴착법면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후 낙석의 위험이 있는 부석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 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전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 - 암절리면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낙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면에 대한 Mapping 등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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