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창 방수턱을 밟고 이동중 → 샷시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창 방수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옥상 기계실 환기구 Frame을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1,9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0:30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칠성 1가
3. 시 공 사 : (주)○○주택
4. 공 사 명 : ○○ 새마을금고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샷시공,3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옥상층 배수불량으로 10∼20cm 정도 침수된 상황에서 피재자가 옥상 기계실
환기구 Frame을 설치키위해 천창 방수턱을 밟고 이동하여 설치하고 돌아오던
중 천창 상부로부터 21m 아래 지하 1층 기계실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공사금액 : 1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지하 2층, 지상 5층인 새마을금고 신축현장에서 골조를 기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작업을 실시하던 중
ㅇ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주)상경소속 샷시공인 피재자가 재해전일 창호 마감
자재를 현장에 입고시키고 작업준비를 완료한후
ㅇ 재해당일 09:00경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재해 현장으로 출근하여
(주)상경소속 부장으로부터 E/V 기계실 벽체에 환기구 Frame 설치를 지시
받은후 옥상으로 이동하였으나
ㅇ 배수불량과 전일 내린 강우로 인해 10∼20cm 까지 침수되어 기계실 벽체에
인접한 천창 방수턱(H=40cm) 상부를 밟고 기계실로 이동, 벽체환기구 Frame
(30×30cm)을 설치 작업 완료후
ㅇ 천창 방수턱을 밟고 돌아오던중 무게중심을 잃고 천막으로 덮혀진 천장
개구부로 넘어지며 21m 아래 지하 1층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천창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천창 개구부상에 추락 위험에 대한 조치없이 천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로
방치하다 사고발생
ㅇ 옥상층 침수로 이동통로 확보 미흡
- 옥상층이 배수 불량과 재해 전일 내린 강우로 인해 10∼20cm까지 침수되어
피재자가 천창 방수턱을 밟고 이동하는등 불안전한 행동 유발방치
ㅇ 관리감독 소홀
- 침수에 의하여 근로자 이동통로 소실 및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순찰, 점검 등에 의한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작업 추진
대 책
ㅇ 천창 개구부 주위 추락방지조치 실시
- 추락에 대비 덮개 또는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ㅇ 근로자 이동 통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근로자 이동통로에 대하여 장애요인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요인 제거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이동통로 및 위험 사항에 대해 사전점검 및 순찰을 철저히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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