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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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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운반중 계단에서 넘어지며 → 보통인부 전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각재운반중 계단에서 넘어지며 → 보통인부 전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답단의 요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4층에 있는 각재를 지상으로 운반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43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08:45경
  2.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구암동
  3. 시 공 사 : (주)○○개발
  4.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1세
  6. 사고유형 : 전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4층에 있는 각재를 지상으로 운반하던 피재자가 계단 답단의 요철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CON'C 바닥에 충돌하여 병원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4층 상가    [공사금액 : 4억3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현장은 (주)○○개발에서 시공중인 근린생활신축 공사현장임 ㅇ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2명은 4층에서 해체된 거푸집 자재 등을 지상으로 인력 운반작업을 수행함 ㅇ 피재자가 협소한 계단폭(2,800m/m)을 통해 긴각재(길이 3,400mm,무게≒15kg) 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오던중 CON'C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모 착용 - 건설현장에서 피재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작업방법 불량 - 자재길이가 길고 통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피재자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경사지를 내려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함 대 책 ㅇ 보호구 착용 철저 - 건설현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턱끈을 맨후 작업 ㅇ 작업방법 개선 - 길이가 긴 자재나 중량물 운반시는 단독 운반은 지양하고 복수인원이 조를 편성하여 운반하거나 인양 장비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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