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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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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외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비계 PIPE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외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비계 PIPE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PIP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48,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08:10경
  2.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용인 수지 동성 2차아파트 신축
  5. 피 재 자 : 비계공,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중인 아파트 외부에 2단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피재자외
     1명이 비계상부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비계 PIPE를 설치하고 이동중
     철선으로 결속된 비계 PIPE가 약간 밀리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17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8,0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206동 7층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지시받고 당일에 필요한 작업도구등을 챙겨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함 ㅇ 6명이 2개조로 편성하여 피재자외 2명은 비계상에서 작업, 3명은 9층 SLAB 바닥에서 비계 PIPE를 전달하는 작업을 함 ㅇ 07:30경 비계상에서 작업하던 동료작업자 1명은 상부 9층으로 올라가고 피재자외 1명은 계속해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용 비계 PIPE 결속 작업을 함 ㅇ 08:10경 피재자가 낙하물방지망 설치용 비계 PIPE 맨 끝단을 결속하고 내려오던중 철선으로 결속된 PIPE(2번째단)가 약간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7M 아래 지하주차장 CON'C SLAB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고소작업시 안전대 미사용 - 아파트 외부 비계상 17M 높이에서 고소작업시 안전대 미사용 및 안전대 부착 설비의 미설치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높이가 2M 이상인 비계상부등 추락위험이 내재된 장소에서 작업시 사전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 검토 및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하나 안전담당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ㅇ 고소작업시 안전대 사용 철저 - 아파트 외부비계상 고소작업시 안전대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걸고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비계상부등 추락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사전에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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