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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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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방수턱 요철부분에 합판거푸집 조립하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방수턱 요철부분에 합판거푸집 조립하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보강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합판거푸집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0,3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1:10경
  2. 소 재 지 :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 시 공 사 : (주) ○○
  4.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8층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지지대(WALL-TIE)의
     해체로 생긴 발코니 방수턱의 요철부분에 보강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합판거푸집 설치도중, 몸의 중심올 잃고 넘어지면서 약 48M 아래인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0층 [공사금액 20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외 1명은 타워크레인 지지대(WALL-TIE)해체로 생긴 방수턱(높이:20cm, 폭:18cm)의 요철부분(폭1m)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합판거푸집(T:12m/m) 조립작업을 시작함 ㅇ 방수턱에 생긴 요철부분 3개소 중 1개소에 합판거푸집 부착을 완료하고, 2번째 요철부 내측 거푸집을 부착하기 위해서 피재자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못을 박고, 동료작업자는 피재자 뒷편에 앉아서 부착할 합판의 반대편 끝을 잡고있던중 ㅇ 11:10경 피재자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코니 모서리에 1차 충돌후 발코니 밖으로 떨어져 약 48m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불량 - 발코니 단부 벽면 개구부등에서 작업시, 작업상 불가피하게 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하고 작업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조치(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착용, 추락방망 설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관리감독 소홀 -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개구부에서 안전대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작업하였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없었음 대 책 ㅇ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철저 - 발코니 방수턱 콘크리트 타설용 합판거푸집조립을 위해, 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거나 방망을 설치후 작업 ㅇ 개인보호구 착용 또는 안전조치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사전에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조치를 취한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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