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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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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거푸집 인양 작업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벽 거푸집 인양 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인양용 체인블럭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측벽 거푸집 인양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6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 10:30경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52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측벽 거푸집 인양 작업중 거푸집
     인양용 체인블럭의 체인이 절단되면서 10.8m 높이에서 대형 거푸집
     (약 2톤)과 피해자가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07:00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공사 과장으로부터 건물 남측벽 거푸집 인양(약 2톤)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장에 투입됨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4명중 근로자 2명은 옥상(4층)에 올라가 각각 거푸집 인양설비(2대)를 잡고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 1명은 측벽 외부 거푸집의 Tie-Bolt 및 거푸집 긴결철물을 해체하였음 10:30경 체인블럭으로 거푸집 인양을 시도하여 체인블럭에 인장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거푸집 긴결철물 3개소가 해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외부 거푸집 하부 작업발판에 서서 긴결철물을 갓타기로 절단하는 순간 체인블럭에 걸린 인장력에 의하여 거푸집에 편심이 작용되면서 체인블럭이 절단되어 측벽 대형거푸집과 피해자가 약 11m 아래 지면으로 함께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거푸집을 해체하면서 낙하.충격 등에 의한 돌발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함 - 긴결철물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인블럭으로 거푸집을 인양 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긴결철물, Tie Bolt를 해체하여 편심하중 발생으로 사고 발생 체인블럭 상태 부적합 - 사고당시 사용되던 체인블럭은 현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인양 중량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용도중 체인이 절단되어 사고 발생 작업발판 부적합 - 거푸집 외측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사용함 ▲ 대책 표준안전 작업방법 준수 - 거푸집을 인양할 때는 거푸집 긴결철물(Tie Bolt, 철선)을 완전히 해체후 인양작업을 실시 - 인양중 긴결철물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면 거푸집 달기 상태를 원상태로하여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결철물을 완전히 해체후 인양 적합한 체인블럭의 사용 -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중량물인양 기계.기구는 작업 시작전 반복사용에 의한 손상 및 강도저하 등을 점검후 작업에 사용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 실시 - 외벽 거푸집 조립.해체작업시 거푸집의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 (안전난간 부착)로 하거나 안전벨트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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