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 해체작업 중 회전하는 콘크리트 압쇄기에 맞아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압쇄기(집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압쇄 장비 주위에서 살수작업을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9,1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17:10경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강남역 클래식 오피스텔
피 해 자 : 보통인부 32세
사고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존 4층 빌딩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해체작업에 따른 분진제거를 위하여
콘크리트 압쇄 장비 주위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동하는 장비의
끝에 설치된 압쇄기(집게)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기존 빌딩(4층) 철거작업 및 지하6층, 지상18층 B/D 신축
[공사금액 191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해제작업 협력업체 작업반장, 장비기사, 살수공 2명 등 4명이
기존건물(4층) 해체작업 중이었음.
사고지점에는 콘크리트 압쇄기 장비기사, 피해자 등 2명이 3층 바닥
위치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작업 및 분진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콘크리트 압쇄기 장비기사가 장비 좌측 후면에서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살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장비를
이동시키던중 회전하는 장비의 양끝에 설치된 압쇄기(집게)에 맞아
사망함.
※ 콘크리트 압쇄기 장비 :Back Hoe(굴착기)의 Bucket을 압쇄기(집게)로
바꾸어 설치한 콘크리트 해체작업용 장비
□ 원인·대책
▲ 원인
장비유도자 미배치
- 작업중인 콘크리트 압쇄기에 접촉되어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장비유도자 미배치 상태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작업계획 미작성
- 콘크리트 압쇄기에 의한 해체작업방법, 해체순서, 살수설비, 살수방법
등 작업계획 미작성 상태에서 임의로 불안전하게 작업도중 사고발생
안전교육 미실시
- 현장근로자 필요시, 인력공급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자를 1일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재해발생 당일 처음으로 현장에 출역하여
신규채용시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대책
장비유도자 배치후 작업
- 콘크리트 압쇄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소지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주위에서 병행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비 유도자
배치
해체작업 계획 작성
- 해체방법, 해체순서, 방호실비, 살수, 방화설비, 해체작업용 기계
(콘크리트 압쇄기 등)작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의기 안전하게
작업실시
안전교육 실시 전지
-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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