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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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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거푸집 해체작업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주차장 거푸집 해체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누전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거푸집 해체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6,1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14:30경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시 공 사 : ○○ 토건(주)
     공 사 명 : 당동미도아파트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30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 1층 주차장의 벽체거푸집 해체 작업중 파이프서포트에 묶여 있던
     가설조명용 전선(비닐선)위로 벽체 거푸집(유로폼)이 떨어지면서
     전선피복이 벗겨져 노출된 부분이 파이프써포트와 접촉되어 있는 것을
     ○○건설(주)소속 피해자가 파이프써포트를 잡는 순간 감전(220V)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6,1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부터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벽체거푸집 해체작업을 ○○ 건설(주) 소속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작업을 실시함 점심식사후 13:00부터 벽체거푸집 해체작업을 계속 실시하였고 작업 조명용 가설전선은 재해장소에 인접된 파이프써포트에 묶여져 있었으며, 가설전원은 누전차단기 미설치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음 14:30경 벽체거푸집 해체작업 중 파이프써포트에 묶여 있던 가설조명용 가설전선(비닐선)위로 벽로 벽체거푸집(유로폼)이 떨어지면서 그충격으로 파이프써포트에 묶여있던 전선(비닐선:2.0mm×2C)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노출된 부분이 파이프써포트와 접촉됨 피해자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파이프써포트를 잡는 순간 220V에 감전되어 파이프써포트를 잡은 상태에서 떨고 있는 것을 동료인부 2명이 발견하여 MAIN SWITCH를 차단하였고 피해자는 작업장 바닥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누전차단기 미설치 - 공급되는 가설전원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전선사용 부적절 - 당시 사용전선은 캡타이어(CAPTIRE)케이블이 아닌 절연 피복손상이 쉬운 비닐전선(2.0M×2C)사용하여 쉽게 피복이 벗겨짐 ▲ 대책 누전차단기 설치 - 임시배선(가설)의 전로를 사용하는 작업등 작업기구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후 작업 적정한 전선 사용 - 현장내 가설전선은 절연피복 손상이 쉬운 비닐선 사용을 지양하고 캡타이어(CAPTIRE)케이블 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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