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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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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앞에서 자재 운반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앞에서 자재 운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탑승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자재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43,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11:15경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고아면 오로리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고아 임대타운 신축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24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임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7층 리프트 탑승구앞에서 계단참 물막이로
     사용하던 자재를 뒷걸음으로 당기며 옮기던 피해자가 리프트 탑승구대
     위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뒤로 넘어져 리프트 탑승구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430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아파트동 계단실 바닥 인조실 물갈이 작업을 위한 작업준비 및 청소 작업을 위하여 물갈기 작업시 E/V HALL 입구 물막음용으로 사용하던 물막이재(보양재를 사용)를 작업예정인 계단실로, 동료 1명과 함께 리프트를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중이었음 7층에 있던, 물막이재(약 50kg)를 피해자는 뒷걸음으로 당기고, 동료는 앞으로 밀어 주며 7층리프트 탑승구로 옮기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업구대 위에서 리프트 탑승구 앞으로 당겨 놓기 위해 뒷걸음으로 당기다 손을 놓쳐 뒤로 넘어지며 리프트 탑승구로 추락, 약17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리프트 탑승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리프트 탑승구에 개폐식 출입문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작업방법 불량 - 단부개구부를 등지고 물막이재를 당기면서 운반하다 사고 발생 ▲ 대책 리프트 탑승구에 추락방지조치 실시 - 아파트동 발코니 리프트 탑승구에는 개폐식출입문 등으로 추락위험 방지 조치 실시 작업방법 개선 - 단부개구부를 향하도록 자세를 취하여 밀면서 작업하거나 별도의 운반장구를 활용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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