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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복도 난간턱에 앉으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층 복도 난간턱에 앉으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복도 난간턱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바닥 면처리 및 잔손질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4,6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15:00경
     소 재 지 :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K-MART KOREA 육가공 공장
     피 해 자 : 미장공, 6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2층복도 바닥 코너 부위 면처리
     및 잔손질 작업을 위해 투입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복도 난간턱
     (높이 133cm, 폭 15cm)에 앉으려다 뒤로 넘어져 7.2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2층 공장건물 [공사금엑 46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30경 피해자와 동료 2명이 1층 계단참부터 작업을 시작함 (전날부터 2층복도-계단-1층바닥 순으로 인조석 물갈기 작업을 시작 하였음 14:50경 계단작업을 끝내고 1층 입구바닥까지 내려와서 현관 바닥 인조석 물갈기 작업을 실시함 15:00경 전날 인조석 물갈기 작업을 한 2층 복도바닥 코너 부위의 면처리 및 잔손질 작업을 하러 올라간후, 작업하기전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쉬기 위해 2층 복도 난간턱(높이 33cm, 폭15cm)에 걸터앉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7.2m아래 지상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2층 복도 난간부터 부분이 지상에서 7.2M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등 안전시설 미설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전한 요소 및 안전대책을 근로자가 미숙지함으로서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함 관리감독 소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시설물 설치상태 점검등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 발생 ▲ 대책 안전난간대 설치 - 복도 SLAB 단부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망 또는 표준안전 난간등의 방호조치 철저 작업시 위험요인 숙지 철저 - 작업투입전 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전한 요소 및 안전대책을 근로자에게 숙지시켜 행동함으로서 불안전한 행동 유발방지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가시설물 설치상태를 점검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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