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LAB 단부 사다리 상에서 각재 절단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기 조립한 기둥 거푸집의 외측으로 튀어나온 띠장재 절단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7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07:00경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근린생활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5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이 지상4층 바닥 SLAB단부
목재사다리 위에서 기조립한 기둥 거푸집의 외측으로 튀어나온 2.6M 높이의
띠장재(3×3각재)를 톱으로 절단하던중 건물외측과 쌍줄비계 내측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1동 [공사금액 750백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개인발주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지상 4층
(층고 3.7M)골조 공사가 진행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07:00경 동료근로자 6명은 지상5층 바닥 SLAB FORM 마무리 작업을
시행중이었으며, 피재자는 지상4층에서 건물 외측으로 약간 경사진 기둥
거푸집을 혼자서 바로잡기 위하여 기둥 거푸집의 띠장재(3×3각재)중
보 외측 EUROFORM에 걸려 튀어나온 부분을 절단코저함
ㅇ SLAB단부의 보 받침 PIPE SUPPORT에 목재사다리(높이 226cm, 폭 50 - 60cm,
답단간격 38-50cm)를 걸쳐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톱질을 하던중 톱질
동작과 사다리의 불안정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건물외측과 비계내측의
안전망 미설치부분을 통해 13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8:10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불량
- SLAB단부에서 2.6M 높이의 각재를 절단하면서 틀비계등 적정한 높이의
지지구조를 갖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목재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 놓은 상태로 올라서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안전대 미착용
- 고소의 SLAB 단부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ㅇ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 건물과 비계 내측 사이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용 방망 미설치로 피재자
추락시 방호기능 상실됨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고소, SLAB 단부에서의 작업시에는 틀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에 적정한
높이로 안정된지지구조의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후작업
ㅇ 안전대 착용 철저
- 상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ㅇ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저
- 건물 외측과 비계사이의 공간에도 추락 및 낙하물 방지용 방망을 밀실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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