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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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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중이던 리프트 CAR를 탑승하려다 발코니 단부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강중이던 리프트 CAR를 탑승하려다 발코니 단부에

            → 미장조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CA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CAR를 탑승하기 위해 리프트 CAR 문을 개방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9,1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6.○○.  12:05경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남통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 ○○타운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조공, 49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미장조공인 피재자가 16층 리프트 CAR가 접하는 SLAB
     단부에서 하강중이던 리프트 CAR를 탑승하기 위해  리프트 CAR 문을
     개방하려 하다가 리프트 CAR에 딸려 내려가 리프트와 발코니 단부에 협착후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16층 8개동 [공사금액 291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미장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주)소속 미장조공인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07:00경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103동 16층 조적벽체의 초벌 미장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함 ㅇ 12:00경 리프트 CAR 운전원이 옥상층으로 리프트 CAR를 운행하여 옥상층 지붕마감 작업자 4명을 탑승시키고 16층에서 미장작업중이던 동료 피재자 미장공을 탑승시킨후 피재자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리프트 CAR 운전원은 하강을 시작함 ㅇ 피재자는 하강하는 리프트 CAR를 리프트 CAR 탑승구로 달려가 16층 바닥 SLAB로 부터 반이상 벗어난 리프트 CAR의 문짝을 잡고, 개방을 시도하던중 하강하는 리프트 CAR에 딸려가면서 16층 SLAB 단부와 리프트 CAR 사이에 협착되어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리프트 CAR 탑승구 출입문 개방 - 리프트 CAR가 접하는 SLAB 단부에 개폐식 출입문이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성을 위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피재자가 하강하는 리프트 CAR에 접근함 ㅇ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하강하고 있는 리프트 CAR를 정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리프트 CAR 문짝을 접촉하는등 불안전한 행동 강행 대 책 ㅇ 리프트 CAR 탑승구 출입문 폐쇄 철저 - 리프트 CAR가 접하는 SLAB 단부에는 출입문 설치를 철저히 하고,개폐식 출입문은 리프트 CAR 운전원으로 하여금 항상 닫혀진상태로 유지할 것 ㅇ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승.하강 도중인 리프트 CAR의 접근을 금지하는등 리프트 CAR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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