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수도관 매설공사 중 굴착법면 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법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주철관 매설하는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61,9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소 재 지 : 안산시 성곡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시화공단 유수지 제2공구 조성공사
피 해 자 : 배관공, 59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시화 유수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Φ150m/m 주철관 매설을 위하여 굴착깊이
약 2m를 굴착하고 주철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굴착법면 붕괴로 피해자가
토사(1㎥)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47만평, 300만㎡
[공사금액 619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현장은 주철관(Φ150m/m)을 매설하는 상수도 공사현장으로 재해 당일
협력업체인 ○○공업(주) 근로자 4명이 현장에 투입됨
굴삭기(버켓용량 0.7㎥, 타이어식)를 이용하여 약 2m 깊이의 굴착
(설계도서 1.66m)을 한 후 주철관을 매설하는 작업으로 피해자와
동료근로자 1명은 굴착바닥에서 배관작업을 하고 있었고 1명은 굴삭기
운전을 나머지 1명은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음
15:50경 일반 토사층 굴착법면이 붕괴되면서 배관작업을 하던 작업동료는
대피하였괴 피해자는 매몰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굴착법면의 안전구배 미준수
- 굴착시에는 적정구배의 안식각을 유지하여야하나 급경사로 굴착면을
굴착한 상태에서 상수도관 부설작업을 진행하던중 사고 발생
▲ 대책
굴착작업시 안전구배 준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시에는 토질에 따라 안전구배를 유지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보통흙 : 건지 - 1:0.5 ∼ 1:1
습지 - 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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