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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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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케이블 교체작업 중 노출되어 있는 연결 클램프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불량케이블 교체작업 중 노출되어 있는 연결 클램프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클램프의 노출된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불량전선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772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 15:20경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초등학교옆
     시 공 사 : ○○전기개발(주)
     공 사 명 : 당인간 11-14호간 불량전선 교체공사
     피 해 자 : 외선전공, 48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 전기개발(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불량전선 교체작업중 노출되어
     있는 연결 클램프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772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3:00경 현장소장겸 작업반장인 피해자외 7명이 22.9KV 특고압 불량전선 교체작업을 시작함 작업내용은 기존에 설치된 불량전선 약 300M(100M×3가닥)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기존선로에는 전주상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인근 중등초등학교로 전원(380V)이 공급되고 있는 관계로 우회전로를 설치하고 기존 전주상의 변압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무정전 공법이 사용됨 15:00경 교체된 특고압 전선에 근로자들이 활선작업용 고소절연차를 이용 기존 전주상의 변압기를 연겨하고 COS 스위치를 설치하여 초등학교로 공급되는 전원을 통전시킨 후 피해자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위회전로 분리를 위하여 초등학교로 전원을 공급하던 기존 저압선로의 연결용 클램프의 분리작업중 클램프의 노출된 충전부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전압 활선작업시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충전부 접촉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반코팅 목장갑만 착용후 작업도중 사고 발생 충전노출부위에 절연조치 미실시 - 저압전선 연결 클램프의 충전노출부위에 절연피복등 절연조치 미실시로 감전됨 ▲ 대책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저압 활선작업시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등의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후 작업 충전노출부위에 절연조치 철저 - 저압전선 연결클램프의 충전노출 부위에 절연피복등으로 절연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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