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량케이블 교체작업 중 노출되어 있는 연결 클램프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클램프의 노출된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불량전선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772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 15:20경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초등학교옆
시 공 사 : ○○전기개발(주)
공 사 명 : 당인간 11-14호간 불량전선 교체공사
피 해 자 : 외선전공, 48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 전기개발(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불량전선 교체작업중 노출되어
있는 연결 클램프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772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9.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3:00경 현장소장겸 작업반장인 피해자외 7명이 22.9KV 특고압
불량전선 교체작업을 시작함
작업내용은 기존에 설치된 불량전선 약 300M(100M×3가닥)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기존선로에는 전주상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인근 중등초등학교로
전원(380V)이 공급되고 있는 관계로 우회전로를 설치하고 기존 전주상의
변압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무정전 공법이 사용됨
15:00경 교체된 특고압 전선에 근로자들이 활선작업용 고소절연차를 이용
기존 전주상의 변압기를 연겨하고 COS 스위치를 설치하여 초등학교로
공급되는 전원을 통전시킨 후
피해자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위회전로 분리를 위하여 초등학교로 전원을
공급하던 기존 저압선로의 연결용 클램프의 분리작업중 클램프의 노출된
충전부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전압 활선작업시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충전부 접촉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반코팅 목장갑만 착용후 작업도중 사고
발생
충전노출부위에 절연조치 미실시
- 저압전선 연결 클램프의 충전노출부위에 절연피복등 절연조치 미실시로
감전됨
▲ 대책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저압 활선작업시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등의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후 작업
충전노출부위에 절연조치 철저
- 저압전선 연결클램프의 충전노출 부위에 절연피복등으로 절연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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