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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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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차타워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설전등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 비래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 14:00경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동 463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한국일보 제3별관 신축
     피 해 자 : 설비공, 31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주차설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 (주) 소속 피해자가 작업용
     발판을 이용하여 주차타워 횡행구동부를 조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발판이 붕괴되면서, 9m 아래 안전망에 걸렸으나 동시에 낙하다던
     작업발판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층, 지상7층, R.C 조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현장은,○○ 건설(주)가 한국일보로부터 발주받아 시공중인 사옥 신축공사 현장므로 협력업체인 LG산전(주)가 주차타워를 설치중이었음 주차타워 내부 철골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해자외 3명은 Tray 설치작업을 오전에 완료하고, 점심식사 후 주차타워 횡행구등부를 조립을 하기 위하여 1명은 작업발판 재조정을 하고 피해자외 2명은 가설전등 설치작업중이었음 14:00경 피해자가 작업하던 작업발판이 주차타워 Lift에서 이탈되어 피해자가 9m 안전망으로 추락하였으나 추락과 동시에 낙하하던 작업발판에 맞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고정상태 불량 - 작업발판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시켜야 하나 미고정 - 작업발판은 LG산전에서 공장제작하여 현장에 지급(5개) 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현장에서 공장제작품(3개)과 현장제작품(2개)을 겸용해서 사용중, 중앙에 설치된 현장제작 작업발판이 밀림방지 Stopper 미부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붕괴됨.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원인·대책 ▲ 대책 작업발판 고정 질서 - 작업발판은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킨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억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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