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타워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설전등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 비래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 14:00경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동 463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한국일보 제3별관 신축
피 해 자 : 설비공, 31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주차설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 (주) 소속 피해자가 작업용
발판을 이용하여 주차타워 횡행구동부를 조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발판이 붕괴되면서, 9m 아래 안전망에 걸렸으나 동시에 낙하다던
작업발판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층, 지상7층, R.C 조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현장은,○○ 건설(주)가 한국일보로부터 발주받아 시공중인 사옥
신축공사 현장므로 협력업체인 LG산전(주)가 주차타워를 설치중이었음
주차타워 내부 철골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해자외 3명은 Tray 설치작업을
오전에 완료하고,
점심식사 후 주차타워 횡행구등부를 조립을 하기 위하여 1명은 작업발판
재조정을 하고 피해자외 2명은 가설전등 설치작업중이었음
14:00경 피해자가 작업하던 작업발판이 주차타워 Lift에서 이탈되어
피해자가 9m 안전망으로 추락하였으나 추락과 동시에 낙하하던
작업발판에 맞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고정상태 불량
- 작업발판은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시켜야 하나 미고정
- 작업발판은 LG산전에서 공장제작하여 현장에 지급(5개) 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현장에서 공장제작품(3개)과 현장제작품(2개)을 겸용해서
사용중, 중앙에 설치된 현장제작 작업발판이 밀림방지 Stopper
미부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붕괴됨.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원인·대책
▲ 대책
작업발판 고정 질서
- 작업발판은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킨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억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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