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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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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비계 측면을 딛고 내려오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립식 비계 측면을 딛고 내려오다

            → 전공 추락, 사망
     업종 : 전선 설치업
   기인물 : 조립식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0,2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6.○○. 21:30경
  2.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 시 공 사 : ○○공영(주)
  4. 공 사 명 : ○○역사내 전기공사
  5. 피 재 자 : 전공,2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 ○○역사 현장의 지상5층 내부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용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작업을 종료후, 조립식 비계 2단에서 가새가 설치된
       측면을 딛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병원으로 후송 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공사금액 20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건설(주) 소속 피재자가 07:00경 숙소동 1층 창문의 몰탈 채움 작업을 지시받고 단독작업을 하였음 ㅇ 14:40경 숙소동과 관리동을 연결하는 숙소동 중앙홀 2층 연결통로의 가설 경사로를 지나던중 폭목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62cm 높이에 1단 설치되어 있던 난간대를 넘어 약 3m 하부의 중앙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난간 설치 불량 - 가설 경사로 측면에 설치된 난간이 62cm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근로자 전도시 안전난간 역할을 하지 못함 ㅇ 가설 경사로 불량 - 가설 경사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폭목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등 통행자의 전도우려가 높은 상태로 설치됨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가 추락 당시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함 대 책 ㅇ 표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통로의 안전난간은 45cm 높이에 중간대 90cm 높이에 상부 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 ㅇ 가설 경사로 설치 철저 - 가설 경사로는 움직임이 없도록 상하부에 단단히 결속하고 폭목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로부터 불안전한 요소 사전 제거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장내에서 근로자는 의무 사항인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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