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탱크 내부에서 철판 용접중 → 용접공 협착, 사망
업종 : 탱크 제작업
기인물 : 원추형 철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탱크와 철판사이 용접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7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
2.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3. 시 공 사 : (주)○○ ENG
4. 공 사 명 : ○○맥주(주) ○○공장
5. 피 재 자 : 용접공,35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원통형 탱크(D=6000) 내부에 고정장치 없이 임시 거치한 원추형 철판
아래에서 탱크와 철판사이 용접작업중 원추형 철판 탈락으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공사금액 7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일작업은 원통형 탱크 내부의 상부에 임시로 고정시켜 놓은 원추형
철판을 25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통형 탱크 하부에 Setting및
고정후 용접 접합하는 작업 공정임
ㅇ 재해당일 원통형 탱크 하부에서 원추형 철판을 용접하기 위해 작업자 13명중
피재자와 용접공 1명이 작업에 투입됨
ㅇ 피재자는 임시 고정시켜 놓은 원추형 철판에 후속 작업시 필요한
와이어로프 설치용 고리를 용접하는 작업을 원추형 철판과 원통형
철판사이에서 실시중이었음
ㅇ 피재자는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작업장소로 유도하러 간 사이에 탱크
내부로 들어가 철판사이에서 용접작업중 원추형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철판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증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1.2톤 가량의 중량물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작업을
실시하던중 철판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지정 배치없이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을 사용하는 위험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단독으로 임의 작업 수행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 관련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순서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킨후 순서에 의거 작업
ㅇ 안전담당자 관리감독 철저
-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작업을 수행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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