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상에서 가선작업을 위해 승주하던중 외선전공 추락, 사망
업종 : 선로 설치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선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3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09:10경
2.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감물면
3. 시 공 사 : (주)○○전력공사
4. 공 사 명 : ○○ ○○공단 ○○회선 시설공사
5. 피 재 자 : 외선전공,4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지상 약 13.3M 정도의 신설 전주상에서 가선 작업을 위해 승주하여 상부로
이동중 미끄러지며 약 1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공사금액 3억5천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09.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공사는 약 20KM 정도의 도로상에 선로설치 공사로서, 재해 당일 동료
외선전공 5명등 총 16명이 가선작업에 투입됨
o 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와 보조원 1명이 한 조가 되어,1차로 전주상의
약 10M 정도에 위치한 벤드(중성선 연결용) 2개를 인양, 체결한 다음
피재자가 다음 작업을 위하여 상부로 이동중 실족, 추락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10.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피재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모 턱끈은 미체결한
상태였고, 안전대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사용할 수없는
상황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주상에서 이동시 또는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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