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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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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Mast가 낙하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Mast가 낙하하여

            → 미장보조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Mas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미장몰탈을 운반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37,5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윌일 : '97.6.24.09:2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동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보조공,57세
  6. 사고유형 : 낙하.비 래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106동 아파트 전면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Cage 상부에 적재된
     Mast가 적재불량으로 낙하하여 미장몰탈을 운반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612세대 [공사금액 37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해공사는 공정율 95%로서 마감 및 조경공사중이며, 아파트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6개중4개는 이미 해체하였음 ㅇ 재해당일 106동 아파트(16층)의 리프트 해체작업을 위해 작업자 2명이 07:00에 출근하여 해체작업을 실시함 ㅇ 09:00경부터 1차적으로 Mast 2조를 지상에 내려 놓았고 2차적으로 해체한 Mast 4개를 Cage의 지붕에 돌출(돌출길이 약 1Ocm)되도록 세운상태로 적재(14층 높이)하여 내려오던중 7층 높이에 이르렀을 때 Mast 1개가 상부에서 낙하함 ㅇ 이때 지상에는 Mast를 운반하기 위한 트럭에 낙하한 Mast가 1차적으로 충돌한 후 트럭 옆에서 미장 몰탈을 만들어 운반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Cage위에 Mast는 난간이 설치된 상태로 2개 적재가 가능하였으나 돌출되도록 4개를 적재하였고 다량 적재를 위하여 난간을 임의 제거함 - 리프트의 해체작업시에는 주변의 작업반경내 출입 및 작업이 통제되어야 했으나 상하동시작업을 하던중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리프트 해체 등의 유해·위험작업시 안전담당자 미배치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기설치되었던 안전난간의 임의제거 금지 - 안전난간 설치상태로 적재 정량인 2개씩 운반할것 - 리프트 해체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구역을 설정하여 상하 동시작업이 되지않도록 통제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작업(리프트 해체)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선임으로 당해작업의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와 출입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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