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Mast가 낙하하여
→ 미장보조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Mas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미장몰탈을 운반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37,5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윌일 : '97.6.24.09:2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동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보조공,57세
6. 사고유형 : 낙하.비 래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106동 아파트 전면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Cage 상부에 적재된
Mast가 적재불량으로 낙하하여 미장몰탈을 운반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612세대 [공사금액 375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2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해공사는 공정율 95%로서 마감 및 조경공사중이며, 아파트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6개중4개는 이미 해체하였음
ㅇ 재해당일 106동 아파트(16층)의 리프트 해체작업을 위해 작업자 2명이
07:00에 출근하여 해체작업을 실시함
ㅇ 09:00경부터 1차적으로 Mast 2조를 지상에 내려 놓았고 2차적으로 해체한
Mast 4개를 Cage의 지붕에 돌출(돌출길이 약 1Ocm)되도록 세운상태로
적재(14층 높이)하여 내려오던중 7층 높이에 이르렀을 때 Mast 1개가
상부에서 낙하함
ㅇ 이때 지상에는 Mast를 운반하기 위한 트럭에 낙하한 Mast가 1차적으로
충돌한 후 트럭 옆에서 미장 몰탈을 만들어 운반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2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Cage위에 Mast는 난간이 설치된 상태로 2개 적재가 가능하였으나
돌출되도록 4개를 적재하였고 다량 적재를 위하여 난간을 임의 제거함
- 리프트의 해체작업시에는 주변의 작업반경내 출입 및 작업이 통제되어야
했으나 상하동시작업을 하던중 사고 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리프트 해체 등의 유해·위험작업시 안전담당자 미배치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기설치되었던 안전난간의 임의제거 금지
- 안전난간 설치상태로 적재 정량인 2개씩 운반할것
- 리프트 해체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구역을 설정하여 상하 동시작업이
되지않도록 통제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작업(리프트 해체)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선임으로 당해작업의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와 출입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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