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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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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거치용 BRACKET 설치작업중 → 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TRAY 거치용 BRACKET 설치작업중 → 전공 추락, 사망
     업종 : 전기업
   기인물 : TRAY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TRAY 상부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11,4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6:10경
  2.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3. 시 공 사 : (주)○○전기
  4. 공 사 명 : ○○제강(주) 신규형강공장 본공장 전기공사
  5. 피 재 자 : 전공,2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신규형강공장 전기공사 현장에서 D.C전기로 TRAY 거치용 BRACKET을 COLUMN에
     용접하여 그 위에 TRAY를 놓고 TRAY 상부로 이동중 용접된 가설용 BRACKET이
     COLUMN에서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TRAY의 유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1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재해자 등 작업반원 4명이 08:00부터 신규형강공장내 전기로 전기실 1층 천정에 CABLE TRAY 설치작업을 함 ㅇ 오후에 작업을 재개하여 TRAY 설치작업을 수행하던중 재해지점 (#30 COLUMN)에 비계가 연장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재자가 TRAY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키위해 COLUMN에 가설BRACKET을 용접한 후 TRAY를 거치함 ㅇ 16:10경 피재자가 COLUMN에 TRAY 거치용 BRACKET ANGLE을 용접하기 위해 작업발판용 TRAY 상부로 이동하던중 용접된 작업발판 지지용 가설 BRACKET이 COLUMN에서 떨어지면서 피재자가 약 3.5m 아래 지면으로 추락,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비계와 작업발판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발판재료가 아닌 TRAY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키위해 하부 지지용으로 설치한 가설용BRACKET과 COLUMN부의 용접 불량으로 TRAY 상부로 이동중 사고 발생 ㅇ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도중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함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비계와 작업발판을 먼저 실시한 후 CABLE TRAY를 설치하는 순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ㅇ 개인보호구의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 조임을 철저히하고 관리감독자는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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