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케이블 교체작업 후 댐퍼교정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댐퍼(Stop Damper)위치 교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8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15:40경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상광동
시 공 사 : ○○ 정보네트웍(주)
공 사 명 : T/C관내 사업용 통신망케이블 시설공사
피 해 자 : 전공, 3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특별고압(154KV)선로와 병행하여 송전철탑에 설치된 광케이블교체
작업후 댐퍼(Stop Damper)위치 교정작업 준비 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억7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56.JPG)
□ 재해발생상황
서수원 변전소에서 원천지역까지 특별고압(154KV)선로와 병행하여
송전철탑에 설치된 통신망 광케이블 결합 가공지선 (OPGW100SQ×6C)의
용량증설 (OPGW100SQ×6C)을 위해 교체하는 시설공사임
재해 당일 15:40경에는 송전철탑(높이 약 45M, 154KV 동수원 T/L NO25)
첨단에 설치된 가공전선 애자로부터 약 80cm 되는 가공지선 선상위치에
설치한 댐퍼의 거리를 교정하기 위하여1개소에는 피해자가 반대편
1개소에는 동료작업자가 댐퍼 교정준비 작업 중이었음
피해자는 댐퍼 교정작업을 위하여 승탑 후 안전대를 TOWER FRAME에 결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몸을 뒤로 제치던 중 추락함
□ 원인·대책
▲ 원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대 착용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견고하게 결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미확인후 작업하다 사고 발생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고소의 철탑상단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
- 안전대 착용시에는 부착설비와의 결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작업전
교육실시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의 철탑 상단에서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안전담당자는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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