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으로 인양 상차작업 중 H-beam 탈락으로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으로 카고 트럭에 상차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8,2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0:30경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시 공 사 : ○○ 중공업(주)
공 사 명 : 삼성카드 상계교육연구소 신축
피 해 자 : 트럭운전기사, 30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복공판 상부에 적치된 강재(H-BEAM)를 BEAM CLAMP(일면 하카)를
이용하여 크레인으로 카고 트럭에 상차작업을 하던중 BEAM CLAMP가
강재에서 탈락하면서, 피해자가 H-BEAM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5층, 지상12층 연구소 신축
[공사금액 82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44.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복공판위에서 적치된 강재의 반출을 위해 09:30경 카고 트럭
(18톤)과 유압식 크레인(25톤)을 이용 상차작업을 착수함
상차작업은 강재의 중심부에 BEAM CLAMP를 연결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카고 트럭에 상차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10:30경 마지막 한 개 남은 강재(H-BEAM, 길이 8M, 무게 800kg)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들어 올린 강재가 한쪽으로 쏠리자
신호수가 크레인 운전기사에서 강재를 다시 복공판위에 내려 놓도록
신호를 하였음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복공판위에 강재를 내리던 중 트럭기사인 피해자가
강재쪽으로 갑자기 접근하자 크레인 기사는 위험을 느끼고 운전중 급정지
하였으나
CLAMP로부터 강재가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두부 및 가슴을 강타하여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흡
- 외줄달기의 경우 2점 지지를 하여야 하나, 1점 지지로 편심하중을 받아
탈락함
- CLAMP를 사용 강재 운반시 보조 ROPE 등을 사용하여 강재 탈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나 보조 ROPE 미설치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홉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관리감독 소홀로
작업반경내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사고 발생
▲ 대책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시 편심하중을 받지않도록 2점 지지후 인양
- 중량물 인양시 인양물의 흔들림이나 편심하중으로 인한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ROPE를 설치하여 탈락 방지 조치 철저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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