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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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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인양 상차작업 중 H-beam 탈락으로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인양 상차작업 중 H-beam 탈락으로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으로 카고 트럭에 상차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8,2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0:30경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시 공 사 : ○○ 중공업(주)
     공 사 명 : 삼성카드 상계교육연구소 신축
     피 해 자 : 트럭운전기사, 30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복공판 상부에 적치된 강재(H-BEAM)를 BEAM CLAMP(일면 하카)를
      이용하여 크레인으로 카고 트럭에 상차작업을 하던중 BEAM CLAMP가
      강재에서 탈락하면서, 피해자가 H-BEAM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5층, 지상12층 연구소 신축
		 [공사금액 82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복공판위에서 적치된 강재의 반출을 위해 09:30경 카고 트럭 (18톤)과 유압식 크레인(25톤)을 이용 상차작업을 착수함 상차작업은 강재의 중심부에 BEAM CLAMP를 연결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카고 트럭에 상차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10:30경 마지막 한 개 남은 강재(H-BEAM, 길이 8M, 무게 800kg)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들어 올린 강재가 한쪽으로 쏠리자 신호수가 크레인 운전기사에서 강재를 다시 복공판위에 내려 놓도록 신호를 하였음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복공판위에 강재를 내리던 중 트럭기사인 피해자가 강재쪽으로 갑자기 접근하자 크레인 기사는 위험을 느끼고 운전중 급정지 하였으나 CLAMP로부터 강재가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두부 및 가슴을 강타하여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흡 - 외줄달기의 경우 2점 지지를 하여야 하나, 1점 지지로 편심하중을 받아 탈락함 - CLAMP를 사용 강재 운반시 보조 ROPE 등을 사용하여 강재 탈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나 보조 ROPE 미설치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홉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관리감독 소홀로 작업반경내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사고 발생 ▲ 대책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시 편심하중을 받지않도록 2점 지지후 인양 - 중량물 인양시 인양물의 흔들림이나 편심하중으로 인한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ROPE를 설치하여 탈락 방지 조치 철저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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